2022년 11월 1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되는 원격 치료 모니터링(RTM)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2023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의 일부인 이 변경 사항은 RTM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CMS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최종 규칙은 2022년 7월에 발표된 일부 제안을 거부하고, '사고 대 사고' 청구 목적의 일반 감독을 허용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이전 RTM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RTM 자주 묻는 질문은 2023년 최종 규칙에 포함된 CMS 정책 및 해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원격 치료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요?
RTM은 환자 상태를 기능적으로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치료 반응의 징후, 증상 및 기능과 관련된 비생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료 기기를 사용하여 특정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가지 주요 Medicare RTM 코드는 현재 절차 용어(CPT) 코드 98975, 98976, 98977, 98978, 98980 및 98981입니다. RTM 서비스의 구조와 성격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RPM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참조하세요.) RTM과 RPM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2. 누가 RTM을 주문하고 배송할 수 있나요?
의사 및 적격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일반 의료 서비스로서 RTM을 주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2023CPT 코드북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교육, 훈련, 면허/규정(해당되는 경우) 및 시설 권한(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해당 전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사람."
따라서 의사, 의사 보조(PA), 전문간호사(NP), 물리 치료사(PT), 작업 치료사(OT), 언어 병리학자(SLP), 임상 사회복지사(CSW)가 RTM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S는 RTM 코드의 주요 청구자는 의사, 전문간호사, 물리 치료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RTM을 "인시던트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감독 수준이 필요한가요?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의사 및 특정 비의사 개업의(예: PA 및 NP)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감독 하에 임상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유자격 의료 종사자(예: CSW, CRNA, PT, OT, SLP)의 경우, RTM 서비스는 청구 유자격 의료 종사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PT 또는 OT의 경우 PT 또는 OT의 감독 하에 치료 보조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개의 RTM 치료 관리 코드(CPT 코드 98980 및 98981)는 처음에 "E/M 서비스"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의학" 카테고리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게시물에서 설명한 대로 의사는 원격 기반 임상 직원이 일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RTM 서비스를 주문하고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독 및 청구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CPT 코드 98980 및 98981을 4개의 새로운 특정 의료 공통 절차 코딩 시스템(HCPCS) G 코드로 대체하여 의사 및 비의사의 보조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특정 자격을 갖춘 기타 의료 전문가가 RTM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의견을 검토한 후 CMS는 "새로운 G코드가 최종 확정될 경우 RTM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축시킬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MS는 제안된 G 코드를 폐기하고 대신 '사고'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감독 정책을 수정하여 CPT 코드 98980 및 98981에 대한 일반 감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감독은 과거에 CMS가 특정 지정 케어 관리 서비스에 대해 수행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최종 규칙에서 CMS는 "모든 RTM 서비스는 일반 감독 요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부터 메디케어 '인시던트 투' 청구 자격이 있는 의사, NP, PA는 일반 감독 하에 CPT 98980 및 98981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대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유자격 의료 종사자(예: PT, OT, SLP)의 경우 Medicare 혜택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인은 RTM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는 임상 직원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PT 또는 OT의 경우 PT 또는 OT의 감독 하에 있는 치료 보조원이 직접 RTM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RTM 치료 관리 서비스를 청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요?
CPT 코드 98980은 한 달에 최소 20분의 시간을 환자의 RTM 치료 관리에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한 달 동안 환자와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예: 전화 또는 화상)이 한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와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FAQ #6에서 읽어보세요.
CPT 코드 98981은 CPT 코드 98980과 동일한 요건을 갖지만, 추가 코드로서 월 20분 추가 사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5. 비생리학적 데이터에도 RTM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RTM은 비생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치료/약물 순응도, 치료/약물 반응, 통증 수준과 같은 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RTM 코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에 따라 CMS는 '생리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치료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환자 정보 범주로 인식합니다. 모니터링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든 모든 RTM 서비스는 Medicare의 최소 청구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상 사용 사례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RTM은 특정 신체 시스템으로 제한되나요?
예, RTM에 따라 기기 공급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임상 사용 사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CPT 98976은 호흡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송에 대해서만, CPT 98977은 근골격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송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2023년 최종 규칙에서 CMS는 인지 행동 치료(CBT) 모니터링을 위한 전송에 대한 새로운 코드(CPT 98978)를 추가하고 2023년에 이 CBT 장치 코드의 계약자 가격 책정에 대한 미국의학협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제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계약자 가격 책정 상태는 CPT 98978의 가치와 지불이 각 지역 Medicare 관리 계약자(MAC)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PT 98978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 및 청구 지침은 해당 지역 MAC을 참조해야 합니다.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일반 RTM 기기 코드 개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CMS는 기기가 모니터링하는 특정 신체 시스템이나 치료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코드를 개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CMS는 추가 시스템 및 조건으로 확장할 경우의 비용, 데이터 및 활용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RTM에 대한 지불은 근골격계, 호흡기 또는 인지 행동 치료와 관련된 임상 문제가 있는 치료 에피소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만 제한됩니다.
7. RTM 데이터는 환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나요?
예, CMS는 RTM 데이터가 기기에서 생성된 객관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환자가 보고한 주관적인 입력일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8. 어떤 유형의 디바이스 또는 기술이 RTM 코드에 해당하나요?
RTM을 사용하려면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정의된 의료 기기(즉, 단순한 웰니스 기기가 아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옹호자들은 CPT 코드 98975, 98976, 98977에 적용되는 기술의 종류를 명확히 해달라고 CMS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견 제시자는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SaMD), 인공 지능(AI) 사용, 머신 러닝 알고리즘(ML) 및 기타 관련 진화하는 기술 등 이러한 코드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술의 종류에 대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CMS는 최종 규정에서 어떤 기술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신 제안서에는 특정 RTM 기기 목록이나 RTM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RTM 기기의 구체적인 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9. 기기는 며칠 동안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하나요?
CPT 코드 98975, 98976, 98977 및 98978은 RTM 장치가 각 30일 기간마다 총 16일 이상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0. 환자당, 기간당 몇 명의 의료진이 RTM 기기 코드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 명의 의료진만이 30일 동안 최소 하나의 의료 기기에 대해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CPT 코드 98975, 98976, 98977 및 98978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MS는 "환자에게 여러 의료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30일 동안 환자당 한 번만, 한 명의 의사만, 그리고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11. 원격 생리적 모니터링(RPM)으로도 RTM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RTM 코드는 RPM 코드(예: CPT 99453, 99454, 99457, 99458)와 함께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코드가 있는 경우 CPT 코드집에서는 더 구체적인 코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 ATA EDGE 2022 정책 컨퍼런스 | 미국 원격의료 협회
- 원격 치료 모니터링: CMS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2022 메디케어 원격 치료 모니터링 FAQ: CMS 최종 규칙
팀, 간행물 및 대표 경험을 포함하여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가상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및 기타 의료 혁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ley의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 산업 팀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