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중 목적 의사소통에 대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중 목적 의사소통(사업 목적과 법률 목적)에 대해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 사건(In re Grand Jury, No. 21-1397)에 대해 상고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 내용에서 법률 내용을 분리하여 편집할 수 없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23일, 대법원은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월 9일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측은 '주된 목적' 기준을 주장하며, 해당 의사소통의 법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닐 경우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중요한 목적' 기준을 주장하며, 의사소통에 합법적인 목적이 있다면 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론 과정에서 대법관들과 당사자들은 특권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과 해당 기준이 가상의 상황(예: 내부 조사, 변호사가 업무 회의에 참석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법률적 고려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참조인으로 추가한 업무 관련 이메일 교환 등)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방과 주 차원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에 대한 상이한 인정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본 사건에 관한 이전 게시물에서이러한 논쟁에 대한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한 바있다.
2023년 1월 23일, 구두 변론이 진행된 지 2주 만에 대법원은 이전에 허가했던 상고허가청구를 기각하며, "상고허가청구는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으로 기각된다"고만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허가 결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이 복잡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히 법률적·사업적 조언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에게 특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권 통신을 보호할 최선의 기회를 확보하려면 사내 변호사와 그 고객은 특권 문제와 특권 보존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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