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15일,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또는 "위원회")는 새로운 보호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의견은 연방관보에 규정 게재 후 60일 이내에 SEC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안전보호 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이 안전조치 규정이 채택될 경우, 투자자문업법(이하 "투자자문업법") 하의 새로운 규정 223-1호로 제정되어 현행 보관 규정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제안된 보호 규정 하의 변경 사항
규칙 적용 범위 확대:
- 규칙의 적용 범위가 모든 자산으로 확대됩니다.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규칙의 적용 범위가 고객의 "자금 및 증권"에서 고객의 "자산"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산에 모든 사모펀드 자산, 부동산, 대출 및 파생상품이 포함되며, 포함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¹특정 부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재량적 거래 권한은 명시적으로 해당 규정을 발동합니다. 새로 제안된 정의에는 자문사가 자문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허용되는 모든 계약이 포함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 특정 적격 수탁자에 대한 서면 계약 요건.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저축협회, 등록된 증권중개업자, 등록된 선물중개업자 및 외국 금융기관은 이제 적격 수탁자와 투자자문사 간에 체결된 서면 계약에 따라 자산 분리 조치에 대한 합리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외국 금융 기관(FFI)이 고객 자산의 적격 보관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 이 새로운 규정은 FFI가 적격 보관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7가지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며, 이는 투자회사법 규칙 17f-5에서 파생된 미국 외부에 보관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사의 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새로운 요건: 제안된 신규 규칙에는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에 조건을 부과하려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요건과 보고 의무가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합리적 보증. 자문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적격 보관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합리적 보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i) 주의 의무 이행 및 보호 조치; (ii) 적격 보관기관의 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발생 시 고객에 대한 배상; (iii) 고객 자산과 관련한 하위 수탁자, 증권 예탁 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의 존재가 자격을 갖춘 수탁자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iv) 고객 자산이 자격을 갖춘 수탁자의 자체 자산 및 부채와 분리된 별도의 수탁 계좌에 분리 보관됨을 보장하며; (v) 자격을 갖춘 수탁자 또는 그 관련자나 채권자의 어떠한 권리, 담보권, 저당권, 선취권 또는 청구권도 고객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고객 자산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적격 수탁자는 투자 자문사에 내부 통제 평가를 수행한 독립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포함한 서면 내부 통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자문사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본 제안은 ADV 양식을 개정하고 자문사의 기록 보관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 그 직원 및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탁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제안된 규칙 223-1은 투자자문업법 제223조에 근거합니다. 제223조는 서면 요건, 합리적 보증 또는 주의 의무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들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링크:
- 새로운 보호 규정(safeguarding rule)에 대한 전체 제안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인터넷 의견 제출 양식을 이용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란에 반드시 파일 번호 S7-04-23을 기재해 주십시오.
- 서면 의견은 증권거래위원회 사무국장 앞으로 다음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100 F Street, NE Washington, DC 20549-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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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이어스, 칼, "젠슬러 SEC 위원장, 수탁 제안의 이점 열거", Regulatory Watch, 2023년 2월 15일. https://www.regcompliancewatch.com/sec-chairman-gensler-lists-benefits-of-custody-proposal/ (구독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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