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재에 포함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과 관련된 허위 광고 소비자 보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PFAS란 정확히 무엇인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가진 PFAS는 다양한 인공 화학물질로 구성된 그룹으로, 194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제품과 산업 공정에 사용되어 왔으며 환경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PFAS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농도에서 PFAS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PFAS는 오랫동안 제품 책임 및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원고들은 상업용 제품 및 환경 내 PFAS 존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신체적 손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PFAS가 조리기구, 의류, 화장품, 심지어 식품 포장재 등 소비재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허위 광고 주장(일반적으로 라벨의 허위 진술 및/또는 PFAS 존재와 연관된 것으로 주장되는 건강 위험에 대한 공개 누락에 근거함)은 최근 몇 년간 관찰된 추세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이익 이론 및/또는 과다지급 이론에 근거한 경제적 손해를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의 최근 기각 신청 결정은 이러한 사건에서 제3조 소송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솔리스 대 커버걸 코스메틱스 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미용 제품을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지속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구매했으나, 실제로 해당 제품에는 유해하고 발암성인 PFAS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원고는 이러한 광고 문구에 의존하여 제품 포장과 커버걸 웹사이트의 광고(커버걸이 "지속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는 내용 및 제품이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내용 포함)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2원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PFAS가 함유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고 사용에 부적합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3
피고들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1)항에 따른 관할권 부재 및 제12조(b)(6)항에 따른 청구사유 미기재를 이유로 소각을 신청하였다. 2023년 3월 7일, 지방법원은 원고가 제품 구매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조 소송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솔리스 사건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제3조 소송적격 요건,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인 '계약상 이익'과 '과다 지급'을 검토하고 기각하였다.⁴
계약상 이익 이론에 따라 솔리스는 자신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로 협상했으나 PFAS가 함유되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5지방법원은 제품 포장이나 브랜드 웹사이트 어디에도 해당 제품을 "안전하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설득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는 성분 목록에 PTFE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6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버드송 ( Birdsong )과 맥기(McGee)라는 두 건의 제9순회항소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해당 판례들은 "원고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에 관한 식별 가능한 허위 진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및 "제품의 라벨링이나 포장이 주장된 이익이 거래의 일부가 아님을 공개할 경우" 이익의 이익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
과다지급 이론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 제품에 PTFE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법원은 제품 라벨에 PTFE가 성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솔리스가 소장에서 PFAS 화학물질이 독성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즉각 기각하였다.9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화장품 구매로 인해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측의 관할권 부존재에 따른 기각 신청을 인용하였다.¹⁰
소송 현황을 고려할 때, 소비재 기업들은 PFAS 허위 광고 사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주목할 만한 사례들 가운데 이 판결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솔리스 사건에서처럼 이러한 소송에 직면한 기업들이 조기 기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예랄딘 솔리스 대 커버걸 코스메틱스 외, 사건번호 22-cv-0400-BAS-NLS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2023년 3월 7일).
2동서, 4면.
3 그러나 원고는 해당 제품의 라벨에 PFAS 유도체인 PTFE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화장품에 PFAS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 또는 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d. at 5.
4동일 문서 11면.
5동서, 12쪽.
6동서, 12-13면.
7동서, 14쪽.
8동서, 15-19면.
9동서, 19면.
10동서,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