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재 업계에서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무독성',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퇴비화 가능' 등의 환경 마케팅 주장을 문제 삼는 집단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환경 마케팅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수준과 질을 문제 삼으며 소비자들이 기만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 마케팅주장사용가이드라인'(일명 '그린 가이드')을 재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2023년 4월 24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그린 가이드라인은 제품 제조업체가 환경 마케팅 주장을 작성하고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²예를 들어, 그린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제품을 "재활용 가능" 또는 "퇴비화 가능"으로 표시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³또한 그린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차별적 및 기타 유형의 마케팅 주장에 대한 예시적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비용 집단소송 위협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그린 가이드를 인용한다. 비록 그린 가이드 자체는 기술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연방 및 주 정부 관계자들은 기만적인 환경 마케팅 주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린 가이드를 참고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메인, 미시간 등 일부 주에서는 그린 가이드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주 법률로 채택하기도 했다.⁴
예를 들어, 미시간주는 "재활용된, 재활용 가능한, 생분해성 또는 [제품이] 특정 재활용 함량을 가짐"에 관한 환경 마케팅 주장에 대해 그린 가이드의 접근 방식을 법제화했습니다.5 한편, FTC는 이러한 각 용어에 기반한 주장의 기준에 대해 공개 의견을 수렴해 왔다.⁶ 따라서 구속력이 없는 그린 가이드의 변경은 구속력 있는 주 법률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린 가이드를 강화할 것을 FTC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⁷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행 녹색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FTC의 일부 질문은 특정 주장의 평가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제품이 매립지 폐기 후 1년 이내에 분해될 경우, 해당 제품을 '분해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린 가이드에 다른 시간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8 다른 질문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린 가이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9
특히, FTC는 "무독성"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10 현행 그린 가이드라인은 "무독성"으로 광고되는 제품이 "해당 제품이 인간이나 환경(가정용 애완동물 포함)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 "해당 제품, 포장 또는 서비스가 인간과 환경에 대해 무독성임을 입증하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마케팅 담당자는 기만을 피하기 위해 주장을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제한해야 한다."12
그러나 이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모든 제품이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물도 특정 양 이상 섭취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¹³
또한 이러한 표현은 녹색 가이드라인 내 다른 용어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특히 FTC가 녹색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분해성 주장과 같은 용어들과도 충돌합니다. 일리노이주 소재의 지속가능한 섬유 제조업체는 FTC에 무독성 주장의 중요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분해성 주장이 "독성과는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언가가 생분해성이라 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환경에 무독성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¹⁴
다른 논평자들은 완제품 형태로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도, 잠재적으로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독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¹⁵마찬가지로, 특정 유독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그 대신 사용된 또 다른 유독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¹⁶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Green Guides)의 수정 여부 및 방법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들은 환경 관련 마케팅 주장을 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받으며, 필요 시 경험 많은 법률 자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16 C.F.R. § 260 (2012).
2동일법 § 260.2 (2012).
3동일법전 §§ 260.7, 260.12 (2012).
4캘리포니아주 상업 및 전문직법 § 17580.5참조; 미네소타 주법 § 325E.41; 로드아일랜드 주법 § 6-13.3-1; 메인 주법 § 2142 (2022); 미시간 주법 § 445.903(1)(dd)(i).
미시간 주법전 제5편 제445.903조 (1)(dd)(i).
환경 마케팅 주장의 사용을 위한 6가지 지침, 87 Fed. Reg. 77767–77769 (2022년 12월 20일 제안) (16 C.F.R. pt. 260에 규정될 예정).
16개 주 법무장관 연합,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지침에 대한 의견서 (2023년 4월 23일),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FTC-2022-0077-0987.
환경 마케팅 주장의 사용을 위한 8가지 지침, 87 Fed. Reg. 77768 (2022년 12월 20일 제안) (16 C.F.R. pt. 260에 규정될 예정).
9동일 문서 77767면.
10 FTC 규칙 제정 사건 목록, Regulations.gov, https://www.regulations.gov/docket/FTC-2022-0077/comments?filter=%22non-toxic%22.
11 16 C.F.R. § 260.1(b) (2012).
12동서.
13 예를 들어, " 물 마시기 대회 후 여성 사망", CBSNews.com, 2007년 1월 14일, https://www.cbsnews.com/news/woman-dies-after-water-drinking-contest.
14 천연 섬유 용접,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2023년 4월 23일),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FTC-2022-0077-0910.
15 집단 패션 정의,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지침에 대한 의견서 (2023년 4월 17일),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FTC-2022-0077-0719.
16 미네소타 오염 통제국,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지침에 대한 의견서 (2023년 2월 20일),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FTC-2022-007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