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특허 적격성 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초당적 성향의 '2023 특허 적격성 복원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견 사항' 조항은 "미국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 판사들이 [사법부가 만든] 특허 적격성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광범위한 혼란과 일관성 부족을 초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쿤스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어떤 혁신 분야가 특허 대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쿤스 상원의원은 의료 진단 및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미국에서 특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판례법은 해당 분야에서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2023년 특허 대상성 회복법
본 법안의 서문은 미국 특허법에 두 가지 근본적인 변경을 가할 것임을 설명한다: (i) 현재 사법부가 만든 특허 대상성 예외를 삭제하고 (ii) 대상성 판단 시 법원이 35 U.S.C. § 101만을 고려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5) 본 법률 및 본 법률에 의한 개정 사항에 따라 법률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A) 특허 대상성에 대한 모든 사법적 예외가 폐지된다.
(B)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물 또는 물질의 조성물로서 청구될 수 있는 모든 발명 또는 발견, 또는 그 유용한 개량은, 본 법에 의해 개정된 미국법전 제35편 제10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 (D)호 및 (E)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특허 보호 대상이 된다.
(C) 미국법전 제35편 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는 특허 취득 요건을 계속 규정하되, 특허 대상 여부 판단 시 그러한 요건은 사용되지 아니한다.
일부 논평자들은 이 문구를 § 101의 본문으로 옮겨 그 효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특허법 제35편 제101조 개정
본 법안은 현행 제101조의 문구를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여 새로운 제101조(a)항에 배치하고, 예외 사항은 새로운 제101조(b)항에 규정할 것이다:
(a)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물 또는 물질의 조성물, 또는 그 유용한 개선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제(b)항의 제외 사항 및 본 법령의 추가 조건과 요건에 한하여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b) 자격 제외 사항.—
(1) 일반 규정.—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청구하는 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A) (a)호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청구된 발명의 일부가 아닌 수학적 공식.
(B)
(i) (ii)호에 따라, 해당 공정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사업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인 경우, 비록 해당 공정 중 1단계 이상이 기계 또는 제조를 참조하는 경우라도.
(ii) 제(i)호에 규정된 공정이 기계 또는 제조물의 사용 없이는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C) 다음을 수행하는 과정—
(i) 오로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과정이다; 또는
(ii) 자연에서 발생하며, 어떠한 인간 활동과도 완전히 독립적이며 그보다 선행한다.
(D) 인체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변형되지 않은 인간 유전자.
(E) 자연 상태 그대로의 변형되지 않은 천연 재료.
(2) 조건.—제1항 (D)호 및 (E)호의 목적상, 인간 유전자 또는 천연 물질은 해당 유전자 또는 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A) 인간의 활동에 의해 분리, 정제, 농축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형된; 또는
(B) 유용한 발명이나 발견에 활용되는 경우.
§ 101(b)(1)(B)는 예외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그 예외에 대한 예외도 제공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경제적, 금융적, 사업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인 과정"은 자격에서 제외되나, 해당 과정이 "기계나 제조의 사용 없이는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01(b)(1)(D) 조항은 § 101(b)(2) 조항과 함께 해석될 경우, 본질적으로 시계를 되돌려마이리드 판결 이전의 "분리된" 유전자 특허가 가능했던 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전 제35편 제100조 변경 사항
법원은 특허 대상성 심사가 강화된 공정 청구항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로, 본 법안은 또한 35 USC § 100에 명시된 "공정"의 정의를 개정할 것입니다:
(b) "공정"이란 공정, 기술 또는 방법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새 사용하다, 응용, 또는 제조 방법 알려진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정, 기계, 제조, 물질의 조성 또는 재료.
또한 새로운 (k)항에서 "유용한"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k) '유용하다'라는 용어는 발명 또는 발견에 관하여, 해당 발명 또는 발견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용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틸리스 상원의원 웹사이트의 보도 자료는 이 법안을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회복시키면서도, 단순한 아이디어나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의 단순한 발견, 그리고 모두가 특허 제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하는 사회적·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해결할 초당적 입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보도자료는 틸리스 상원의원이 "현재 대법원의 특허 대상 법리가 미국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 같은 외국 경쟁자들이 핵심 기술 혁신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우려한 점을 인용했다. 또한 쿠언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이 "발명가와 혁신가에게 필수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국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도록 특허 대상 법을 개혁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원 사법위원회 산하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며, 간사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입니다. 이처럼 고위급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은 다른 입법자들 역시 이 법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법안의 개정을 지지하는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은 법안이 추진력을 얻어 법으로 제정되기를 원한다면 소속 지역구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