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원격 생리 모니터링 (RPM) 및 원격 치료 모니터링 (RTM)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변경안을 포함하는 2024 회계연도(CY)의 메디케어 의사 수수료 일정(PFS)을 업데이트하는 연례 규칙 제안(Proposed Rule )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 특정 RPM 및 RTM 코드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글로벌 수술 기간 동안 메디케어가 RPM 및 RTM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에 대한 RPM 및 RTM의 별도 지불을 허용합니다;
- 물리 치료 보조원(PTA) 및 작업 치료 보조원(OTA)이 물리 치료사(PT) 및 작업 치료사(OT)의 총괄 감독 하에 RTM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메디케어 공동 저축 프로그램(MSSP) 수혜자 지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1차 의료 서비스의 정의에 RPM을 추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제안된 규칙을 통해 CMS는 디지털 인지행동치료(CBT)를 포함한 관련 디지털 치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RPM/RTM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RPM 및 RTM 설명
RPM은 "기존 환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RPM 서비스가 "기존 환자"로 제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MS는 환자와 기존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 평가 및 관리(E/M)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는 관련 환자 병력을 수집하고 적절한 경우 신체 검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의사는 환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RPM 서비스를 주문하기 전에 환자의 현재 의료 상태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CM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확진 환자" 제한을 면제했지만 2021년 최종 규칙에서 이러한 면제를 PHE 이후로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의사는 RPM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환자 E/M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4년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PHE 기간 동안 초기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기존 환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확립된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확히 할 때 CMS가 명시적으로 RTM이 아닌 RPM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는 "확립된 환자" 요건이 RPM 및 RTM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CMS에 요청해야 합니다.
16일간의 데이터 수집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 데이터 수집 요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의를 받았지만, PHE 종료 시점에 16일 모니터링 요건이 복원되었으므로 30일 중 최소 16일 동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CMS는 30일 동안 16일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RTM CPT(현행 절차 용어) 코드(98976, 98977, 98978, 98980 및 98981)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에 제안된 2023 메디케어 의사 수수료 스케줄에서 CMS는 30일 동안 최소 16일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RTM 전문 코드(CPT 코드 98980 및 98981)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CMS는 결국 2023년 최종 규칙에서 이 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CMS는 이 제안을 다시 한 번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모니터링 서비스에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RTM 전문 코드를 사용하여 질환의 치료를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RTM 코드만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CMS는 이러한 제한을 RPM 전문가 코드(CPT 코드 99457 및 99458)에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PM과 RTM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지불이 확립된 이후,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 16일 요건이 임상적으로 자의적이며 일수를 줄이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적절한 조건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16일 요건에 대한 더 큰 유연성과 어떤 뉘앙스가 RTM에만 적용되는지, RPM에만 적용되는지, 두 코드 세트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RPM 또는 RTM 코드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다른 코드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명의 실무자만 RPM/RTM 청구 가능
2024년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RPM 또는 RTM의 경우 30일 동안 한 명의 의료인만이 최소 하나의 의료 기기에 대해 최소 16일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만 CPT 코드 99453 및 99454 또는 CPT 코드 98976, 98977, 98980 및 98981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MS는 "환자에게 여러 의료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30일 동안 환자당 한 번만,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만, 그리고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MS는 또한 원격 모니터링 월별 서비스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전 CMS 지침과 일치합니다.
한 명의 의료진만 이 코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언급할 때 CMS가 RPM 치료 관리 서비스(CPT 코드 99457, 99458)에 대한 CPT 코드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달에 같은 환자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CPT 코드 99457 및 99458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CMS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함께 RPM/RTM 사용
CMS는 시간이나 노력이 두 번 계산되지 않는 한, 의사는 동일한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관리 서비스인 만성 진료 관리(CCM), 전환기 진료 관리(TCM), 행동 건강 통합(BHI), 주치의 진료 관리(PCM) 또는 만성 통증 관리(CPM) 코드와 함께 RPM 또는 RTM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RPM과 RTM 모두는 제외).
CMS는 또한 2023 CPT 코드북 지침에서 "RPM과 RTM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참조하여 동시 RPM 및 RTM 서비스에 대한 청구로 시간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환자가 같은 달에 RPM 및 RTM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CMS는 특히 같은 달에 RPM과 RTM을 받는 환자를 한 달에 두 개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 한 달에 여러 번 RPM을 청구하는 제공자와 동일시하며, 이 지침 및 과거 지침에서 Medicare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입장 및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는 시간이 두 번 계산되지 않는 한 RPM 및 RTM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시간이 두 번 계산되지 않는 한 허용되는 다른 케어 관리 서비스와 함께 청구하는 것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에 대해 CMS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술 기간 동안 RPM 또는 RTM의 별도 결제
CMS는 환자가 글로벌 기간 동안 지불이 보장되는 시술 또는 수술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글로벌 서비스 및 글로벌 기간 동안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RPM 또는 RTM을 환자에게 별도로 제공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는 글로벌 서비스 지불과는 별도로 RPM 또는 RTM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둘 다 제공은 안 됨).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간 동안 이미 RPM 또는 RTM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글로벌 절차가 수행되는 진단과 관련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RPM 또는 RT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둘 다 제공하지는 않음), 메디케어는 의사에게 RPM 또는 RTM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의 목적이 글로벌 시술의 치료 에피소드와 별개의 별개의 치료 에피소드를 다루는 경우, 즉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글로벌 시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기저 질환을 다루는 경우.
RHC 및 FQHC에 대한 별도 환급 허용
지난 몇 년 동안 의사 및 의사 그룹은 RPM 및 RTM 코드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FQHC 및 RHC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FQHC 또는 RHC 방문 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포괄수가를 통해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CMS는 일반 진료 관리 코드인 의료 공통 절차 코딩 시스템(HCPCS) 코드 G0511을 사용하여 FQHC 또는 RHC 청구 양식에 RPM/RTM을 청구하는 FQHC 및 RHC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단, RPM/RTM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달의 진료 에피소드에 대해 일반 진료 관리 코드에 따라 RHC 및 FQHC에 지급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CMS는 G0511에 대한 지급액 계산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CMS는 HCPCS 코드 G0511에 포함된 다양한 코드의 가중치 없는 평균을 사용합니다. CMS는 RPM 및 RTM의 임상 강도가 낮기 때문에 RPM 및 RTM 코드를 추가하면 G0511 지불 금액이 월 77.94달러에서 64.13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CMS는 대신 가중 평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결합된 코드의 요금은 72.98달러가 될 것입니다. CMS는 G0511에 대한 지급률 방법론 수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향후 HCPCS 코드 G0511의 가치 평가 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실무자가 RPM/RTM을 다른 치료 관리 코드(예: CCM)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상 시나리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PT 및 OT는 일반 감독 하에 PTA 및 OTA에 대해 RT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칙 제정에서 CMS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RTM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케어 규정에서는 모든 물리 및 작업 치료 서비스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서 CMS는 직접 감독을 요구하면 PT와 OT가 자신이 감독하는 PTA와 OTA가 수행한 RTM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CMS는 PT 또는 OT의 일반 감독 하에 PTA 또는 OTA가 RTM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RTM 관련 일반 감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MSSP의 1차 진료 서비스 정의에 포함된 RPM
CMS는 MSSP에서 수혜자 조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1차 진료 서비스의 정의에 RPM CPT 코드 99457 및 99458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RPM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가 누구로부터 RPM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혜자를 책임 진료 기관에 보다 정확하게 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PM, RTM 및 디지털 치료에 대한 정보 요청
CMS는 디지털 CBT에 중점을 두고 임상에서 RPM 및 RTM과 같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MS는 다음 주제와 관련된 여러 페이지 분량의 질문을 합니다:
- 의사가 디지털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방법과 의사가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 행동 건강을 위한 디지털 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입니다.
- 디지털 치료의 배포 또는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과 환자 지원 및 교육을 위한 모범 사례.
- 어떤 실무자 및 보조 직원이 RPM 및 RTM 제공에 관여하는지.
- 기록 보관 및 진료 조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방법.
- 특히 한 환자가 서로 다른 두 명의 임상의로부터 동시에 RTM 또는 디지털 CBT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별도의 진료 에피소드를 정의하는 방법.
- 개인에게 여러 개의 동시 RTM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치료 접근성, 환자 비용, 품질, 의료 형평성 및 프로그램 무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일반 코드와 특정 RTM 디바이스 코드의 장단점.
- 디지털 치료가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CMS가 고려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 행동 건강을 위한 디지털 치료법이 메디케어 혜택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어떤 범주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CMS가 서비스가 기존 메디케어 혜택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재적 지불을 결정할 때 디지털 CBT 서비스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이러한 서비스가 방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방문과 독립적으로 제공되는지 포함) 고려해야 합니다.
- 소외 계층의 디지털 CBT 접근 장벽과 이러한 접근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봅니다.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및 처방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치료의 가용성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원격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 기술 회사 및 가상 의료 기업가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CMS는 2023년 9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자 제출( https://www.regulations.gov/)을 통해 익명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 우편: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주의: CMS-1784-P, P.O. Box 8016, 볼티모어, MD 21244-8016.
- 익일 특급 우편: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주의: CMS-1784-P, Mail Stop C4-26-05,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D 21244-1850.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전에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CMS 제안 규칙은 수익을 창출하고 환자 치료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RPM 및 RTM 서비스의 기능을 발전시킵니다. 저희는 RPM 및 RTM 기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선하는 규칙 변경 또는 지침이 있는지 CM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팀, 간행물 및 대표 경험을 포함하여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가상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및 기타 의료 혁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ley의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 산업 팀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