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와 함께 "당국")가 노동 시장에 대한 반독점 집행 확대를 추진한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본 글은 노동 및 고용 분야에서 당국의 최신 반독점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FTC, 전국적 경쟁금지조항 금지 제안.1월, FTC는 채택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사실상 모든 근로자 경쟁금지계약을 금지하는규정을 제안했습니다. FTC의 제안에 대해 반대부터 지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담긴 21,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FTC는 현재 이 의견들을 검토 중이며, 2024년 1분기 중으로 최종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FTC에 제안된 규정 제정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것을 촉구했지만, 다수 관측통들은 FTC가 원래 제안과 일치하는 광범위한 경쟁금지 조항 금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단체들은 FTC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경쟁금지 조항 금지에 대해 법정에서 도전할 의사를 밝혔으며, FTC가 노동 관련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관리 분야는 급변하는 규제 롤러코스터를 대비해야 합니다. FTC가 비경쟁 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제안했다가, 법정 분쟁이 진행되면서 제안이 잠시(혹은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권 고려를 합병 심사 과정에 반영.7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는 반독점법 하에서 합병을 분석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지침인연방합병 가이드라인의 포괄적 개편을 공동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하나로, 양 기관은합병 지침을 확대하여처음으로합병이고용주에게 "임금 삭감 또는 동결 권한을 부여하거나,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근로자의 이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복리후생과 근로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관들은 약 1,600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최종 지침 확정 전 이를 검토 중이다.
- HSR 제출 서류에 노동 정보 포함 제안.합병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병 심사 실질적 기준 확대 노력과 더불어, 당국은"하트-스콧-로디노"(HSR) (HSR) 제출 서류에 노동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HSR 서류는 특정 1억 1,14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완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기관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HSR 양식을 확대하여 합병 당사자들의 노동자를 노동통계국(BLS)의 표준 직업 분류 체계(SOC)에 따라 상위 5개 직군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합병 당사자 간 중복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역 정보를 요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에 대해 지난 5년간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직업안전보건청(OSHA), 노동부 임금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이 부과한 불이익 제재 또는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HSR 개정안에 대해 7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본 로펌의상세 의견포함), 최종 규정은 2024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임금 정보 공유에 관한 지침 철회.2월과 7월에 각각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특정 안전장치를 준수할 경우 임금 또는 복리후생 정보(예: 임금조사) 공유에 대한 반독점법상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등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의료 정책 성명서에서 손을 뗐다. 철회 발표에서법무부는27년 된 이 정책 성명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구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안전지대를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아예 완전히 폐지했다. 대신 당국은 정보 교환의 합법성을 사실에 기반한 개별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 재판에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노포치(채용 금지) 및 임금 담합 범죄 단속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5월 코네티컷 연방 지방법원은 노포치(채용 금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6명에 대해무죄 판결을내렸다. 이 무죄 판결은 2016년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노포치 또는 '임금 담합' 사건을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처음 발표한이후, 법무부가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판에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반독점국을 총괄하는 법무차관은 9월 연설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경우 노포치 및 임금 담합 사건을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데"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의지를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중 이사직에 대한 재조명.관련기관들은 또한클레이튼법 제8조(이하'제8조')의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8조는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한다. 법무부는"제8조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집행 프로그램"을시작했으며,현재 10여 건 이상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8조 위반 사건을 제기했다. 규제 기관들이 제8조를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가 주장하듯, 그 집행 강도가 제8조가 요구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강력하다.
- 연방 노동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강화.마지막으로, 해당 기관들은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기관들과의 부처 간 대화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법무부(DOJ)와연방거래위원회(FTC)는각각 노동부(DOL) 및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연방 반독점 및 노동법 집행 기관 간 공식적인 소통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독점 관련 합병 조사 과정에서 FTC나 DOJ는 때때로 반독점과 무관한 연방 노동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기관 직원들에게 연방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의 반독점 담당 직원들이 발견한 모든 사안을 DOL 또는 NLRB의 담당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는 노동 시장에서의 반독점 집행 확대를 위한 기관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동향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Foley & Lardner의 반독점 및 경쟁법 또는 노동 및 고용법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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