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0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은 상원 법안 7호(SB 7)에 서명하여 코로나19 백신 사기업장 의무화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텍사스 내 모든 사기업주가 SB 7의 적용을 받지만, 이 새 법안에는 특정 의료 시설, 의료 제공자 및 의사에게 적용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들이 지금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B 7은 2024년 2월 6일에 발효됩니다. SB 7에는 텍사스 하원과 상원 전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더라면 의무화 금지 조항이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SB 7 제4조). SB 7은 즉시 발효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동 법안 6면). 따라서 해당 법안은 통과된 특별 회기 종료 후91일째 되는 날인 2024년 2월 6일에 발효됩니다(동 법안 제4조; https://lrl.texas.gov/sessions/specialsessions/index.cfm).
2. SB 7은 모든 민간 고용주와 모든 직원, 계약자 또는 지원자에게 적용됩니다. SB 7은 적용 범위가 포괄적일 것을 의도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정부 기관이 아닌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으로 정의된 모든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 SB 7, 신규 보건안전법 제81D.001조 (5)항 (강조 추가). 마찬가지로, 이 새 법은 "근로자, 계약자 및 고용[또는 계약직] 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법 제81D.002조 및 제81D.003조. 또한 "계약자"를 "고용주의 통제(업무 방식, 방법 또는 세부사항에 대한)를 받지 않으면서 대가를 받고 고용주를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동법 제81D.001조 (3).
3. SB 7은 의무화 조치의 채택 또는 시행과 불이익 조치의 취소를 금지합니다. 예외 없이 SB 7은 민간 고용주가 "고용 또는 계약직 조건으로 직원, 계약자, 취업 지원자 또는 계약직 지원자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SB 7, 신규 보건안전법 제81D.002조. 마찬가지로 SB 7은 민간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계약자, 취업 지원자 또는 계약직 지원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 법안 신규 제81D.003조. SB 7에서 "불이익 조치"는 "합리적인 사람이 근로자, 계약자, 고용 지원자 또는 계약직 지원자를 처벌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고용주의 조치"로 정의된다. 동 법안 신규 제81D.001조 (1).
4. SB 7은 특정 의료 시설, 의료 제공자 및 의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예외를 포함합니다. SB 7은 특정 의료 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사가 "해당 시설, 제공자 또는 의사의 직원 또는 계약자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이 환자에게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보호용 의료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B 7, 신규 보건안전법 제81D.0035조(2)(b). 특정 의료기관, 의료 제공자 및 의사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행위는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법 신규 제81D.0035조(c). 이 예외 조항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사회보장법 제1861조(42 U.S.C. 제1395x조)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
- 텍사스 민사소송 및 구제법 제74.001조(12)항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동법 신제81D.0035조(2)(a); 그리고
- 텍사스 민사소송 및 구제법 제74.001조(23)항에 정의된 의사. 동법.
본 조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한 의료기관, 의료 제공자 또는 의사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텍사스 노동위원회는 해당 불만 조사 과정(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됨)의 일환으로 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해당 정책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동일 조항 신설 제81D.004조(c).
5. SB 7은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에 불만 접수 및 조사 업무를 부여합니다. SB 7은 직원, 계약자 및 지원자가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B 7, 신설 보건안전법 제81D.004조(a). 위원회는 접수된 각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법 신설 제81D.004조(c).
6. SB 7은 행정적 제재, 금지명령 구제 및 조사 비용 회수를 허용합니다. 위원회가 고용주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반 건당 50,000달러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자를 고용하거나 계약직 포지션에 대한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 해당 근로자 또는 계약직을 복직시키고, 사용자가 불리한 조치를 취한 날부터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며, 불리한 조치의 영향을 되돌리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 또는 계약직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근로자 복리후생 혜택을 재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SB 7, 신규 보건안전법 제81D.006조(a). 또한 위원회는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고용주가 본 장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동일 법안 신규 제81D.005조(a). 이러한 소송은 트래비스 카운티 또는 "주장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카운티"의 주 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 동 조항.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고용주가 상기 시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조사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동 조항 신규 제81D.006조(b).
2024년 2월 6일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텍사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의료 기관 고용주들은 SB 7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백신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폴리 법률사무소의 노동·고용, 의료, 정부 솔루션 실무 그룹 소속 전문가들은 SB 7 시행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향후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고 해당 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