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새로운 규정이 2024년 3월 19일부터 버튼형 전지 및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또는 이를 포함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1]특히 2024년 3월 19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비자 제품은 새로운 라벨링 요건과 더불어 제품 자체의 전지 고정 방식과 관련된 "성능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2]
이러한 새로운 요건은 2022년 8월에 통과된 연방법인 "리즈 법(Reese’s Law)"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리즈 법은 어린이 및 기타 소비자들이 단추형 전지나 동전형 전지를 삼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3]리즈 법과 그 시행 규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단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PSC는 2024년 3월 19일 이후로 이 시행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4]
따라서, 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버튼형 전지와 동전형 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의 제품은 "소비재"인가요?
리스 법을 시행하는 규정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5]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소비자제품"(단추형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는)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영구적 또는 일시적 가정이나 주거지, 학교,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소비자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 가정이나 주거지, 학교,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 소비 또는 향유하기 위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제품 또는 그 구성품[.]"[6]
그러나 CPSA는 특정 범주의 제품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을 "소비자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7] 이러한 면제 대상 제품에는 리즈 법의 새로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제품은 배터리가 포함된 패키지로 판매되나요?
리즈 법을 시행하는 규정은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 자체에 대해, 해당 전지가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판매되든 상관없이 라벨 표시 및 성능 요건을 규정합니다.[8]
그러나 리즈 법 제3조는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 자체의 판매에 대해 추가 요건을 부과합니다. 특히 해당 전지가 판매되는 포장은 독극물 방지 포장법(PPPA)을 준수해야 합니다.[9]
따라서 단추형 전지나 동전형 전지가 포함된 제품에는 (전지 미포함 제품과 달리)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제품에 배터리 수납 공간이 있나요?
리즈 법을 시행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 "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상황에서 해당 전지를 제품 내부에 고정하여 삼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배터리 수납공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11]
저는 해당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러한 새로운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이 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경험 많은 법률 자문과 상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공급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연간 규정 준수 검토 또는 감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새로운 CPSC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준수 격차를 식별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1]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 및 해당 전지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16 C.F.R. § 1263 (2023).
[2] 버튼형 전지 및 동전형 전지 사업 지침 참조,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Button-Cell-and-Coin-Battery.
[3] 리스 법, 15 U.S.C. § 2056e.
[4]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규정 준수 및 현장 운영실장 로버트 S. 케이(Robert S. Kaye)의 2024년 2월 12일자 서한 참조 (온라인 공개: https://www.cpsc.gov/s3fs-public/Reeses-Law-Implementation-Dates-02-12-24.pdf?VersionId=3MnZs8Pf7L_pR9vj2uqcFl2N4r9B.phw).
[5] 리즈 법(Reese’s Law)에 관한 주석 참조, 15 U.S.C. § 2056e (“제품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리즈 법 및 그 시행 규정에 적용된다: [1] 소비자 제품이며 [2] 하나 이상의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를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해당 전지가 소비자에 의해 교체될 예정인지 여부,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지 또는 별도로 판매되는지와 무관하다.”); 또한 16 C.F.R. 1263.2 참조 .
[6] 소비자 제품 안전법, 15 U.S.C. § 2052(a)(5).
[7] 동일 조항 (A)부터 (I)까지 참조.
[8] 리스 법에 관한 주석, 15 U.S.C. § 2056e; 또한 16 C.F.R. 1263.2 참조 .
[9] 버튼형 전지 및 동전형 전지 사업 지침 참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Button-Cell-and-Coin-Battery; 또한 16 C.F.R. 1700.15(독극물 방지 포장법 시행 규정) 참조.
[10] 16 C.F.R. §§ 1263.1(a), 1263.3 (2023).
[11] 단추형 전지 또는 동전형 전지 및 해당 전지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88 Fed. Reg. 65278 (표 1a.)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