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관보에 40 C.F.R. Part 98, Subpart W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 대한 최종 온실가스 보고 규정 요건을 게재했습니다. 이 규칙 변경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것으로, EPA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로부터 메탄 배출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새 규칙은 보고 요건을 확대하여 추가 시설에 적용하고, 배출량 계산 및 감지 방법을 추가 및 개선하며, 특정 데이터 요소에 대한 기밀성 판단을 확정합니다. 이 최종 규정은 석유 생산, 가스 수송 및 유틸리티 산업이 운영하는 광범위한 석유·가스 시설에 적용됩니다. 해당 산업에 상당한 행정 및 기록 관리 비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보고된 메탄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배경 및 영향 시설
IRA는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여 EPA가 "실측 데이터[…], 해당 시설의 총 메탄 배출량 및 폐기물 배출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실측 배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42 U.S.C. § 7436(h).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25,000톤 이상을 보고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며, 품질 보증, 누락 데이터 처리, 기록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지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유자 및 운영자는 지정된 기준치에 따라 메탄 배출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2 U.S.C. § 7436(c). 해당 시설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육상 천연가스 처리, 육상 천연가스 송출 압축, 지하 천연가스 저장, 액화천연가스 저장, 액화천연가스 수출입 설비, 육상 석유 및 천연가스 집합 및 증압, 육상 천연가스 송출 파이프라인이 포함됩니다. 42 U.S.C. § 7436(d). 환경보호청(EPA)의 최종 규정 의견서에는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및 기타 "첨단 기술" 활용이 논의되어 있으며, 최종 규정 관련 팩트 시트에 따르면 EPA는 메탄 배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이 규정은 보고가 요구되는 배출원의 상당한 수와 유형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은 천연가스 공압 장치 배기, 플레어 스택 배출, 왕복 압축기 배기, 탈수기 배기, 산성 가스 제거 배기, 증강 석유 회수 탄화수소 액체 용해이산화탄소, 블로우다운 배기 스택 및 장비 누출 등을 포함하는 사실상 모든 석유 및 가스 장비와 구성품으로부터의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40 C.F.R. § 98.232. 또한 신규 규칙은 "기타 대규모 배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이는 "하위부 W의 기존 방법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비정상적 배출 사건"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배기 또는 저장 시설에서 과압 상황으로 인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의 메탄이 배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온실가스 보고 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 대한 개정 및 기밀성 판단, 89 Fed. Reg. 42,062, 42,078 (2024년 5월 14일) (40 C.F.R. Part 98에 편입 예정).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시설이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을 수정하여 기존 보고 방법론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종 규칙은 또한 이러한 배출량에 대한 공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은 특정 데이터 요소만 기밀 처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기밀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 요소에는 해당 연도에 가스 처리 공장으로 반입된 천연가스 양, 해당 연도에 가스 처리 공장을 출고한 처리된 가스 양,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처리된 잔류 가스 출고량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규정의 시행 시기는 시설들이 준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단 40 C.F.R. §§ 98.233, 98.236 및 98.238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시설의 경우 최종 규정의 요건이 2024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처럼 짧은 시행일이 설정된 명시적 목적은 특정 시설들이 신규 규정에 요구되는 개정된 계산식과 보고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험적 배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직 법적 도전받지 않았으나, 향후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도전은 최근 체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 ) 및 주요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과 관련된 판례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규정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최종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폴리 앤 라드너 법률사무소의 피트 토마시(Pete Tomasi), 아만다 베그스(Amanda Beggs), 캐서린 플라흐타(Katherine Plachta)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