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리베트 메르카도 벨레스는 선도적인 의료기기 제조사인 인슐릿 코퍼레이션과 푸에르토리코에서 당뇨병 치료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한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메르카도는 메타 메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인슐릿과 별도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통 계약 및 그 해지
인슐렛은 메르카도 및 메타 메드와 제조업체-유통업체 관계를 구축한 후, 도매 유통업체인 젬코 메디컬(GEMCO Medical)과 DDP 메디컬 서플라이(DDP Medical Supply)를 통해 자사 제품을 메르카도 및 메타 메드에 재판매하도록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인슐렛은 이후 해당 유통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청구 사항이 포함된 복잡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법률 제75호 및 법률 제21호에 따라 청구를 제기합니다.
메르카도와 메타 메드는 자신들의 인슐릿, 젬코, DDP와의 관계가 푸에르토리코 법률 75호 및 대체적으로 푸에르토리코 법률 21호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세 가지 소송 사유와 선언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인슐릿, 젬코, DDP는 이에 대응하여 해당 청구 기각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75란 무엇인가?
법률 75호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관계를 규제하며, 유통 계약의 자의적 해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메르카도와 메타 메드는 GEMCO와 DDP가 인슐릿과의 관계에 필수적이며 법률 75상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EMCO와 DDP가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법률 75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GEMCO와 DDP에 대한 첫 번째 소송 원인은 기각되었습니다.
제조업체의 유통업체 청구 기각 신청
법원은 부적절한 관할권을 이유로 메르카도가 인슐릿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메르카도와 인슐릿 간 계약은 모든 관련 청구에 대해 매사추세츠를 필수 관할지로 명시하고 있었다. 메르카도는 인슐릿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자신과 메타 메드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할 선택 조항을 유지하며 이를 집행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슐릿의 기각 신청은 불이익 없이 받아들여졌다.
메타 메드는 계약 체결 전 사건을 근거로 인슐릿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메르카도와 하나의 지속적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메타 메드와 메르카도가 각각 인슐릿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주체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메타 메드가 인슐릿과의 자체 계약 체결 전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칙 21이란 무엇인가?
푸에르토리코 법률 제21호는 법률 제75호와 유사하게 제조업체의 자의적 해고로부터 독점 판매 대리인을 보호한다. 메르카도와 메타 메드는 자신들의 제조업체-유통업체 관계가 법률 제21호의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독점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슐렛, 젬코, DDP를 상대로 한 법률 제21호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고 재소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요점: 법률 75호와 법률 21호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통업체에게 푸에르토리코 법률 75호 및 법률 21호에 따른 청구권의 한계를 부각시킨다. 책임은 제조업체로만 제한되며 중개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또한 푸에르토리코 외부에서의 관할지 선택 조항 집행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공한다.
본 분석은 유통 계약의 핵심 요소와 유통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유통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반영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및 유통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법적 체계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 기여해 주신 폴리 달라스 사무소의 여름 인턴 켈리 매기니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