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보호청(EPA)은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로 알려진 수천 가지의 광범위한 인공 화학물질을 다루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EPA는 2021년 로드맵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정 PFAS를 "유해 물질"로 최종 지정하고, 음용수 내 다수 PFAS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며, PFAS 처리 방법에 대한 잠정 지침을 발표하고, 특정 PFAS를 "유해 성분"으로 정의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PFAS의 제조 및 사용이 규제 산업의 소규모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EPA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PFAS에 대한 제한 및 규제의 도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업체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PFAS 화학물질, CERCLA에 따라 유해 물질로 지정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포플루오로옥타노산(“PFOA”)과 포플루오로옥탄설폰산(“PFOS”) 두 가지 PFAS 물질을 포괄적 환경 대응, 배상 및 책임법(“CERCLA”)에 따른 “유해 물질”로 지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단체들은 이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 발효되었습니다.
PFOA 및 PFOS를 유해 물질로 지정하면 수많은 요구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의 주요 영향은 PFOS와 PFOA를 CERCLA의 엄격한 연대 책임 체계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EPA는 PFOA 및 PFOS 유출을 조사하고, 해당 부동산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포함한 잠재적 책임 당사자(PRPs)에게 CERCLA의 특정 집행 조항을 통해 PFOA 및 PFOS 유출을 정화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기존 및 과거 오염 현장을 정화해야 하는 제조업체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당사자들도 이제 CERCLA에 따라 비용 회수 및 분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PFOS 또는 PFOA가 지정된 '보고 대상량'(24시간 내 1파운드)을 초과하여 유출될 경우 새로운 즉각적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출량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국가대응센터 및 해당 주 또는 부족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주에서 CERCLA 유해 물질을 자체 정화 법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FOA 및 PFOS를 유해 물질로 지정하는 것은 주들이 자체 주 법률에 따라 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ERCLA에 따른 PFOA 및 PFOS의 지정은 미국 교통부가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운송 목적상 이들 물질을 위험물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정은 폐쇄 및 현재 진행 중인 정화 현장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기관의 현재 배출 보고 절차 및 정책, 운송 요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공공 상수도 시스템 내 PFAS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발표
2024년 4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음용수 내 PFAS 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 음용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음용수에서 확인된 6종의 PFAS[1] 에 대해 강제 가능한 최대 오염 수준(MCL)을 설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PFOS 및 PFOA에 대해 4나노그램/리터 또는 1조분의 1(ppt)의 MCL을 설정하며, 추가 4종의 PFAS 화합물에 대해서는 10ppt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즉각적인 영향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2027년까지 지정된 PFAS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2027년부터 음용수 내 PFAS 농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해당 물질의 농도가 적용 가능한 최대 허용 농도(MC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2029년까지 PFAS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설정된 MCL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할 경우 PFAS 오염을 정화해야 하며, 해당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준은 공공 음용수 공급업체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이 주정부나 환경보호청(EPA)이 지하수 및 지표수 배출 기준을 포함하여 음용수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배출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최대 PFAS 농도를 설정하려는 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시설의 우수 및 폐수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PFAS 및 PFAS 함유 물질의 파기 및 처분에 관한 잠정 지침 발표
2024년 4월 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 및 PFAS 함유 물질의 파기 및 처분에 관한 개정된 잠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요구에 따라 EPA가 2020년에 초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것입니다. NDAA는 EPA가 PFAS 및 PFAS 함유 물질의 저장, 처리, 파기를 다루도록 지시하며, EPA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 지침은 2020년 초기 지침에서 확립된 PFAS를 파괴하거나 환경으로의 PFAS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열적 파괴(고온 처리), 매립, 지하 심층 우물 주입)을 유지합니다. 지침은 EPA가 추가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 데이터 공백을 제기합니다.
이 지침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PFAS 함유 물질 및 폐기물의 가장 효과적인 파기, 처리 또는 저장 방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PA는 권고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의사 결정권자가 파기 및/또는 처리 과정에서 PFAS 유출 및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요소와 데이터를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침에는 의사 결정권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파기 및 처리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 기술 평가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지침은 기준점이 되어 의사 결정권자들이 환경으로의 PFAS 유출 가능성이 낮은 처리·파기·저장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중간 지침은 추가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선호되는 처리 방법에 대한 EPA의 구체적인 입장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규제 대상 기관들은 여전히 PFAS 및 PFAS 함유 물질에 대한 특정 처리 방법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대체로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PA, RCRA 하에 9가지 PFAS를 유해 성분으로 규제하는 방안 제안
2024년 2월 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자원보존회복법(RCRA)에 따라 PFAS 오염 정화를 위한 EPA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들이 채택될 경우, 9종의 PFAS[2]가 RCRA 하의 "유해 성분"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환경보호청(EPA)은 자원보전 및 복구법(RCRA) 관할 대상 부지에서 PFAS 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입니다. 비록 9가지 특정 PFAS를 "유해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이 RCRA 하에서 이들 특정 PFAS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EPA는 이 "유해 성분" 지정을 향후 "유해 폐기물" 분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안된 규정이 특정 PFAS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이 규칙은 여전히 EPA가 RCRA 시정 조치 요건에 따라 정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된 규정은 폐기물 시설 정화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의 정의를 확대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이 제안된 규정은 규정을 '유해 폐기물'의 법적 정의와 조화시킬 것입니다. 이 규정이 채택될 경우, RCRA 시정조치 대상지에서 PFAS 및 기타 신종 오염물질에 대해 더 엄격하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규정들은 RCRA 시정조치 명령 하에 관리되는 기존 현장의 정화 의무를 확대하고, EPA가 이 9가지 PFAS 또는 신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정조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상기 예고된 규정 및 지침은 EPA가 PFAS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시행한 조치 중 일부에 불과하며, 향후 추가 제안이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전략적 로드맵 외에도 EPA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검토 주기 동안 국가적 집행 및 준수 이니셔티브(Nation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Initiatives)에서 PFAS를 명시된 이니셔티브로 포함시켰습니다. EPA는 새로 확정된 규정에 따른 정화 조치 및 집행 활동 외에도 PFAS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정과 제안의 범위는 과거 및 현재의 정화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에서의 PFAS 이동 및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급망 전반의 제조업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기사에 기여해 주신 폴리 법률사무소 밀워키 사무소의 여름 인턴 노아 콜레스키(Noah Koleske)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4 제조 매뉴얼
빠르게 진화하는 제조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부터 공급망 복원력, AI의 보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Foley의 2024 제조 매뉴얼에서는 다양한 실무와 관점을 가진 저자들이 매주 제조 산업의 법률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엔드투엔드' 분석을 제공하는 기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열정은 제조업체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인사이트, 법률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자신감 있고 민첩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조 매뉴얼이 성장, 혁신,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특정 PFAS에는 PFOA, PFOS, PFNA, PFHxS, HFPO-DA 등 다섯 가지 개별 PFAS가 포함됩니다. 또한 EPA는 PFNA, PFHxS, HFPO-DA, PFBS 등 네 가지 PFAS 중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된 혼합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등재를 제안된 9가지 특정 PFAS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FOA, (2) PFOS, (3) PFBS, (4) HFPO-DA 또는 GenX, (5) PFNA, (6) PFHxS, (7) PFDA, (8) PFHxA, (9) PF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