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산' 라벨은 애국심의 상징이자 우수한 장인 정신의 표식, 지역 산업에 대한 연대의 표시 등 여러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를 인지한 미국 기업들은 종종 "미국 제조", "미국에서 자부심을 담아 제작", "미국 장인 정신"과 같은 문구로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미국 국기 또는 심지어 미국 주소를 활용해 제품의 미국산 출처를 알리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미국산" 라벨 뒤에는 이러한 표기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복잡한 규정 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마케팅 규정은 연방 차원의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해 주 정부(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심지어 대형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중 수준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요건의 집행이 강화되는 시기에 본 글은 마케팅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라벨링 규정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감독하는 원산지 표시 요건이나 '미국산 구매' 기준 등 '미국산' 마케팅 문구와 종종 혼동되는 여러 '미국' 관련 요건과 구분합니다.
“미국 제조” 마케팅 문구
처음부터 제품에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하는 결정은 임의적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Made in America" 또는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표기는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표기가 제품 라벨, 마케팅 자료, 인터넷 등 어디에 표시되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Made in USA" 표기 요건의 핵심은 FTC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기준"입니다.
부적격한 주장 – FTC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산 표시 규정'(16 CFR § 323)에 따라 미국산 표시 주장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Made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용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국산임을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어떠한 제한 없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국에서 "제작되었다", "제조되었다", "조립되었다", "생산되었다", "창조되었다" 또는 "제작되었다"는 표현과 미국산임을 암시하는 기타 모든 무조건적 진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TC 규정은 미국 국기나 지도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미국산임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미국산" 표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FTC는 최근 위반 건당 최대 51,744달러의 민사 벌금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구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산" 관련 FTC와의 합의금은 7자리 수에 달하기도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 주장에 대한 안전항 규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이 제기한 '미국산(Made in USA)' 주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가공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나요?
-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주요 가공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나요?
- 해당 제품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원료나 구성품이 미국에서 제조 및 조달되었습니까?
"미국산"이라는 무조건적인 표기는 해당 제품에 외국산 원자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즉, 합리적인 실사를 바탕으로 한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FTC는 (i) 모든 제조 원자재의 총비용, (ii) 직접 제조 인건비, (iii) 제조 간접비, (iv) 외국산 원자재의 원산지 원격도 등과 더불어 미국 내 제조 비용 비율(매출원가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요컨대,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무조건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구성 요소와 제조 비용에 대해 충분한 실사를 수행하여 제품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에 외국산 원자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거나(또는 미미한 수준) 포함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주장이 의문을 제기받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격 미국 원산지 주장
무조건적인 "미국산" 표기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지만, 기업들은 조건부 미국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조건부 표기란 미국 내 생산을 주장하지만 전체 생산 과정이나 제품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국산 및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제조됨"이나 제품의 특정 부분만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제한적 주장은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경우 허용됩니다. 이전 예시를 적용하면, 제품의 내용물이나 가공 과정 중 극히 일부만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행된 경우 "미국산 및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제조"라는 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국내 생산 내용이나 가공의 범위, 양 또는 유형을 설명하는 제한적 주장(예: "미국산 부품 80%, 수입 부품 20%로 미국에서 제조됨")이나 제품이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미국산이 아닐 때 맥락을 추가하는 표현이 바람직하며,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을 줄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기는 또한 기업이 'Made in USA' 표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 원고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다시 한번, FTC는 미국산 표시를 사전 승인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사전 승인을 통한 '안전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FTC는 이러한 딜레마를 인지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광고 문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무조건적 및 조건부 미국산 표시의 수많은 적절하고 부적절한 사례와 함께 — 지침을 발표합니다. 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complying-made-usa-standard 참조. 기업들은 이 지침을 검토하고 제품의 미국산 원자재를 강조하는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이고 조건부 진술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조(Made in USA)" 라벨은 광고에 해당하므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TC법 제5조(15 U.S.C. § 45)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장은 진실되고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산에 대한 모든 한정적 주장이 명확하고, 두드러지며, 근접해야 하며, 다른 주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장 전체에 걸쳐 일관된 서체,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 규정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연방 규제 외에도, 많은 주에서는 허위 주장을 규제하는 광고 진실성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제조(Made in the USA)"의 부적절한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률 다수는 소비자의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추구하도록 원고에게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주가 FTC 기준을 반영한 법률을 보유한 반면, 일부 주에서는 허위 주장에 의해 오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추가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주 법률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산'이라는 무분별한 표기에 대한 광고 진실성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주 중 하나입니다(캘리포니아 상업 및 전문직법 §17533.7). 과거 캘리포니아 법은 제품 구성 요소의 100%가 미국 내에서 조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캘리포니아는 이 기준을 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제품 구성 요소의 극히 일부만 외국산일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Made in USA" 또는 "Made in America" 표시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산 재료나 부품이 상품 최종 도매 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Made in USA"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상품 제조업체가 특정 재료나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음을 입증할 경우, 총 외국산 함량은 해당 품목 최종 도매 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C의 "전부 또는 사실상" 기준은 무조건적 주장을 하는 데 허용될 수 있는 외국산 내용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은 미국산 원산지 주장을 할 때 캘리포니아주의 5% 기준을 경험적 기준으로 삼습니다(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FTC가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 생산 및 가치 비중이 95% 이상인 제품은 FTC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매업체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일부 대형 리셀러들은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놓았으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마케팅 방식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요구사항은 공급업체를 상대로 한 '미국산(Made in USA)' 소송에 리셀러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형 소매업체들은 전국적인 재고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 정부가 시행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실무상 이는 일부 소매업체가 여전히 구 캘리포니아 규정을 적용하여, 무조건적인 '미국산' 표기를 뒷받침하려면 기본적으로 100% 미국산 원산지 성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제품 유통 방식을 고려하여, 제품의 미국산 원산지에 관한 적절한 표기를 개발할 때 이러한 소매업체 기준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미국" 관련 요건 구분하기
본 글은 광고 및 라벨링 표시에 사용되는 "Made in USA" 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주별 광고 진실성 법규, 대형 유통업체가 제정한 "사적" 요건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 영역에서도 제품의 미국 원산지를 고려합니다. "Made in USA" 광고 요건과 종종 혼동되는 두 가지 영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규제하는 원산지 표시 요건과 미국산 구매법(Buy American Act)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품목은 19 U.S.C. §1304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하며(떨어지거나 가려질 가능성이 없는 형태여야 함), 이 표시는 "최종 구매자"—즉 수입된 형태 그대로 상품을 수령하는 미국 내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CBP 표시 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미국산(Made in USA)" 광고 관련 기사에서는 미국산 광고 주장이 CBP 표시 요건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간단히 말해, "일본산(Made in Japan)"으로 표시된 제품은 무조건적인 "미국산(Made in USA)"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산 구매법 요건은 때때로 "미국산 제품" 광고 규정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미국산 구매 요건은 미국 연방정부가 1만 달러 이상으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구매 요건은 철강 및 기타 제조품 구매에 적용되며, 해당 제품들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영구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정 미국 연방 부처 및 기관이 발행한 자금으로 미국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산 표시와 관련된 실용적인 조언
많은 기업들이 '미국산' 표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때 희박했던 이 위험은 기술 발전으로 원고들이 인터넷에서 부적격 표시와 집단소송 피고 후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집행에 점점 더 적극적이어서 일부 유명 소매업체를 상대로 주요 합의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미국산' 라벨링 및 광고 표시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모든 기본 계약서를 검토하여 특별 '미국산'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제품 라벨을 수집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들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는지 판단하십시오.
- IT 부서에 미국산(Made in USA) 표시를 하는 모든 제품을 추출하여 라벨링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 라벨을 검토하여 미국 국기나 미국 주소 등 '미국 제조'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3자 판매 사이트를 검토하여 제품이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미국 제조' 주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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