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프랜차이즈 중개업자와 프랜차이즈 판매 조직을 규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FIL”)을 개정하는 상원 법안 919호(“SB 91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예산 배정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자금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후 또는 2026년 7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됩니다.
SB 919의 주요 규정
- 새로운 등록 요건.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매년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에 등록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공시 요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한 공개 요건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중개업자는 잠재적 가맹점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업자 공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DFPI 위원장이 작성한 브로커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긴 표지 페이지.
- 중개업체 및 그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해당 업체의 전문 경력, 중개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최근 해결된 법적 조치, 그리고 해당 업체가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및 업종.
- 특정 브랜드를 대표하여 받은 보상 또는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 사항.
- 집행. FIL을 위반하여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중개인은 해당 위반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수여자 및/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판매 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예비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뉴욕과 워싱턴 주가 중개인과 같은 제3자 프랜차이즈 대리인에게 등록 요건을 부과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변화와 업계 내 프랜차이즈 중개인 관련 광범위한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률 또는 전국의 기타 유통 및 프랜차이즈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피터 로(Peter Loh) 또는 폴리(Foley)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팀 소속 다른 구성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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