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연방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년 전인 2023년 12월 18일에 제정한 일대일 동의 규칙(이하 "본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었다.[1]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텔레마케팅 또는 광고 자동전화(로보콜)에 동의할 수 없다: (1) 한 번에 단일 판매자로부터의 전화에만 동의하는 경우, (2)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 또는 인공/사전 녹음된 음성을 이용한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 수신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를 받은 경우, (3) 동의 사유와 "논리적·주제적으로 연관된" 내용의 전화에만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2] 위원회는 이 규칙을 주로 리드 생성 업체들이 리드 생성의 주요 원천인 비교 쇼핑 웹사이트에서 단일 소비자 동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다.[3] 그러나 이 규칙은 리드 생성 업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 대상 기술을 활용한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직접 또는 공급업체, 계열사, 기타 제3자를 통해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 규칙은 해당 기업들이 동의 수집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업체 및 기타 제3자와의 계약을 수정하며, 기타 사업 운영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칙의 핵심 용어(예: "동의를 유발한 상호작용과 논리적·주제적으로 연관된"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고했다.
일대일 동의 규칙 적용 대상 기업들은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규칙 시행 예정일 직전 마지막 영업일에 행운을 잡았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일대일 동의 규칙의 시행일을 12개월 연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월 26일 또는 제11순회항소법원이 보험마케팅연합(IMC)이 제기한 규칙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공고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로 정해졌습니다.[4] 위원회는 제11순회법원의 사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점, 선의로 행동하는 문자 발송자 및 전화 발신자에게 해당 규칙이 초래하는 소송 위험, 그리고 업계의 즉각적인 규칙 준수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규칙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5]
제11순회항소법원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바로 그 금요일 오후, 법원은 위원회가 TCPA에 따른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규칙에 명시된 새로운 동의 제한 사항이 "사전 명시적 동의"라는 일반적인 법적 의미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6] 특히 제11순회항소법원은 TCPA 법령에서 사용된 "사전 명시적 동의"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자동응답전화를 수신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표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할 뿐, 일대일 동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7] 또한 소비자의 동의가 "동의를 유발한 상호작용과 논리적·주제적으로 연관된" 전화로만 제한된다는 내용도 명시하지 않았다.[8] 따라서 소비자가 개별 판매자마다 자동전화 수신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자동전화가 "동의를 유발한 상호작용과 논리적·주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법령의 명백한 의미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TCPA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법정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었다.[9] 더욱이 법원은 해당 사안을 기관으로 환송하기보다는 일대일 동의 규칙을 완전히 무효화하였다.[10]
이러한 두 가지 조치의 결과로 위원회는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일대일 동의 규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와 제11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계는 해당 규칙 준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체제 하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접근을 위해 명시적 서면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1차 보고서 및 명령, 불법 문자 메시지 표적화 및 제거 관련 사건, 1991년 전화 소비자 보호법 시행 규칙 및 규정, 불법 자동 발신 전화 표적화 및 제거를 위한 첨단 방법, 38 FCC Rcd. 12247, 12258-69 (2023) (이하 "2023년 명령"). 2023년 명령은 관련 부분에서 47 C.F.R. § 64.1200(f)(9)를 개정할 것이다.
2025년 1월 24일자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 불법 문자 메시지 표적화 및 제거 관련 사건, 1991년 전화 소비자 보호법 시행 규칙 및 규정, 불법 자동 발신 전화(로보콜) 표적화 및 제거를 위한 선진적 방법, 소비자 및 정부 업무국(CGA) 국장 직무대행 에두아르드 바르톨메 3세(Eduard Bartholme III) 발행.
6 보험 마케팅 연합 유한회사 대 연방통신위원회, 사건번호 24-10277 (2025년 1월 24일), 판결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