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개정된 1986년 국세법(이하“법”) 제45Y조에 규정된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 및 법 제48E조에 규정된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규정(이하“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최종 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제안 규정(이하 "제안 규정")에 이은 것입니다. 최종 규정은 "적격 시설"의 정의와 적격 시설의 온실가스(이하 "GHG") 배출률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나, GHG 요건에 대한 전면적 분석은 본 블로그 포스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부가 이 최종 규정을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철회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없습니다.
최종 규정은 일반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되기 시작한 시설 및 2025년 1월 15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규정 제1.45Y-3조에 따른 "1메가와트 예외" 규정 및 통합 운영을 하는 적격 시설과 관련된 특정 규정은 최종 규정 공포일로부터 60일 후로 적용 시기가 연기됩니다.
세법 제45Y조 및 제48E조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당사는 새로운 법규를 설명하는 블로그를 게시한 바 있으며, 해당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5Y조 및 제48E조 규정의 간략한 개요로, 세액공제 자격 요건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세법 제45Y조 및 제48E조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연방 소득세 목적상 건설을 시작하고 가동을 개시하는 양쪽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 시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하거나 사용 개시된 적격 시설은 생산세액공제(“PTC”)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 제45조에, 투자세액공제(“ITC”)의 경우 제48조에 명시된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야 합니다.
제45Y조 및 제48E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가동되기 시작하고 예상 온실가스 배출률이 0 이하인 전력 생산용 적격 설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48E조의 경우, 적격 에너지 저장 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격 시설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가동되는 용량 증설분도 포함됩니다.
제45Y조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세액공제(PTC)와 유사하게 적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이며, 제48E조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투자세액공제(ITC)와 유사하게 납세자의 적격 설비에 대한 과세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다만 각각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각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ITC 또는 PTC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제액은 "적용 연도" 이후 적격 시설 건설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아래 표 참조). 세법 제45Y조 및 제48E조에 따른 적용 연도란 (i) 미국 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수준 대비 75% 감소하는 연도, 또는 (ii) 2032년 중 더 늦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 해당 건설이 시작된 연도 이후의 연도 | 첫 번째 | 두 번째 | 셋째 | 그 후 |
| 잔여 신용 한도 비율 | 100% | 75% | 50% | 0% |
최종 규정은 세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기존 규정 다수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기본 세액 공제액 관련 규정이 포함됩니다. 즉, 제45Y조 기준 전력 1kWh당 0.3센트(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제48E조 기준 6%입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율은 각각 1MW(AC) 예외 또는 통상 임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상될 수 있습니다. 즉, 제45Y조에 따른 경우 전기 1kWh당 최대 1.5센트(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제48E조에 따른 경우 30%까지 인상됩니다. 에너지 공동체 및 국내 생산 요건 보너스 세액 공제도 이러한 공제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해당 규칙 적용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최종 규정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45Y조 하의 주요 규정
- 제45Y조에 따라, 초기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0보다 큰 시설(따라서 제45Y조 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은 해당 시설이 최초 가동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10년 기간 중 어느 과세연도에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후 적격 시설로 간주되어 제45Y조 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외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운영 첫 3년간(예: 2025-2027년) 제로보다 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였으나 이후 제로 배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조된 경우, 운영 4년차부터 10년차(본 예시에서는 2028-2034년)까지 제45Y조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TC와 마찬가지로, 적격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납세자가 무관한 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5조 규정에 따른 규칙과는 달리, 법령 및 최종 규정에서는 무관한 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계량 장치를 갖춘 적격 시설의 경우, 납세자가 생산하여 판매, 소비 또는 저장한 전력에 대해서도 세법 제45Y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국세청은 IRS 고시 2008-60의 제45조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력 생산자가 생산자와 무관한 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 전력 판매가 무관한 납세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E조 하의 주요 규정
- 최종 규정 하에서는 "적격 시설"과 "에너지 저장 기술"(EST)이 별도로 정의되고 취급됩니다. 따라서 제48E조는 태양광과 저장시설을 결합한 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적격 시설" 또는 "EST"로서 제48E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통상임금 및 견습생 요건 적용, 국내산 부품 추가 요건 적용 자격, 에너지 커뮤니티 추가 요건 적용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최종 규정에서는 "적격 시설 단위"를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재산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격 시설"이라는 용어는 적격 시설 단위와 그 필수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통상 임금 및 견습 요건 충족 여부, 국내산 부품 추가 요건 적격성, 에너지 커뮤니티 추가 요건 적격성 등이 각각 "적격 시설"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많은 경우 태양광 시설의 통상임금 및 견습생 고용, 국내산품 추가 세액공제, 에너지 커뮤니티 추가 세액공제 자격이 세법 제48조에 따른 ITC(투자세액공제)의 경우처럼 프로젝트 전체가 아닌 인버터 단위로 측정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제안된 규정에도 포함되었으나, 다수의 의견 제출자들은 국세청(IRS)에 제48조 목적상 (제48조 에너지 프로젝트 규정과 유사한) 일종의 집계 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요청을 거부했으며, 최종 규정의 규칙은 이제 통상임금 및 견습생 고용, 국내산품 가산점, 에너지 커뮤니티 가산점 목적상 매우 신중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최종 규정 하에서는, 적격 상호연결 자산(제48조 최종 규정에서도 유사하게 정의됨)의 비용은 "적격 시설"에 대해서만 ITC(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EST)의 경우, 상호연결 자산의 비용은 세법 제48E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세법 제48조에 따라 ITC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저장 기술의 적격 상호연결 자산에 대한 ITC 적용 방식과 다시 한번 상이합니다.
제45Y조 및 제48E조 모두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 최종 규정은 제안된 규정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다음 유형 또는 범주의 시설은 배출률이 0 이하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수력, 해양 및 수력동력, 지열, 핵분열, 핵융합 에너지 및 특정 폐기물 에너지 회수 자산. 상기 열거되지 않은 유형 또는 범주의 시설에 대해서는, 납세자는 해당 시설의 건설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률을 명시한 연간 표를 참조해야 하며, 연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특정 시설에 대해 장관이 결정한 잠정 배출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또한, 상기 열거되지 않은 유형 또는 범주의 시설에 대해서는 최종 규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업적 운영 개시 전 발생하는 배출량 및 일상적인 운영·유지보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률이 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서 특정 온실가스 배출이 제외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제45Y조와 제48E조는 모두 세법 제45조(b)(7)항 및 (8)항과 재무부 규정 제1.45-7조, 1.45-8, 1.45-12 및 1.48-13에 규정된 기존 통상임금 및 견습생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 위에서 48E조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 및 견습생 요건은 에너지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적격 시설 수준으로 측정됩니다(기존 ITC의 경우와 다름).
- 제45Y조 및 제48E조 모두에 따른 1MW(AC) 예외의 경우, 최종 규정에서는 제48조에 따른 최종 규정에 규정된 명판 용량 계산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종 규정에서는 또한 다른 적격 시설과 "통합 운영"을 하는 적격 시설의 명판 용량은 각 적격 시설의 총 명판 용량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적격 시설은 동일한 기술 유형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른 적격 시설과 "통합 운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동일 또는 관련 납세자가 소유하고, (2) 동일한 과세 연도에 가동되었으며, (3) 계통 연계된 경우 동일한 계통 연계 지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송출하거나, 계통 연계되지 않았거나 계량기 뒤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최종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 시기는 2025년 3월 16일로 연기됩니다.
- 제45Y조 및 제48E조 모두 익숙한 80/20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적격 시설 단위에 일부 중고 재산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중고 구성품의 공정 시장 가치가 적격 시설 단위 총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이 최초 사용 시설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해당 가치는 신규 구성품의 원가와 적격 시설에 포함된 중고 구성품의 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폴리 팀은 본 최종 규정과 관련된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명시된 변호사 중 한 분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