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라이브 이벤트 티켓팅 및 단기 숙박 산업에서 가격 책정과 관련된 특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불필요한 수수료 규정"(이하 "최종 규정" 또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규칙은 라이브 이벤트 티켓 또는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요금을 포함한 총 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다른 가격 정보보다 더 눈에 띄게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라이브 이벤트 및 단기 숙박 서비스의 제안, 표시 또는 광고에서 요금이나 수수료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이 최종 규칙은 특정 유형의 수수료를 금지하지 않으며, 수수료 항목별 표시나 동적 가격 책정과 같은 특정 가격 책정 관행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규칙은 수수료가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종 규정을 제정한 명시적 목적은 이 두 산업에서 인지되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가격 책정 관행을 억제하는 데 있으며, 특히 광고 가격에서 필수 수수료 및 요금을 누락하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성격, 목적, 금액 및 환불 가능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항공권과 숙박의 총 가격을 숨기는 이른바 '미끼 상품 가격 책정(bait-and-switch)'을 겨냥하고 있다. FTC는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두 산업에서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FTC는 "진실되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한 가격 표시"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규칙이 미국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20일 후인 2025년 5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차기 행정부가 규정을 변경하거나 발효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TC 규칙 제정 절차에 따른 최종 규칙
최종 규칙은 FTC가 2022년 11월 FTC법 제18조에 따른 사전 규칙 제정 예고(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며 시작한 규칙 제정 절차의 결실이다. 이는 수수료와 관련된 특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FTC는 특히 '잡수수료(junk fees)'로 명명한 특정 관행의 유행 정도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제시할 때마다 필수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비용 및 이점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했습니다. 데이터와 논평을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을 제시한 후, FTC는 90일 동안 12,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1년 후, FTC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고를 발표했는데, 이는 광고 가격에서 필수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수수료의 성격과 목적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한 것이었다. 제안된 규칙은 특정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경제 전반의 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후 FTC는 제안된 규칙에 대해 6만 건 이상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했으며, 대부분이 지지하는 의견이었다. FTC는 이러한 피드백을 자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의 수수료 관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FTC는 제안된 규칙이 소비자들이 라이브 이벤트 티켓과 단기 숙박 시설의 총 가격을 찾는 데 낭비하는 시간을 연간 최대 5,300만 시간 절약해 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11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4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는 '불공정·불법 가격 책정 대응 특별팀(Strike Force on Unfair and Illegal Pricing)'이라는 기관 간 협업 계획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특별팀은 불공정·불법 가격 책정을 근절하고 모든 미국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팀 출범 발표 직후, FTC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지속했고, 그 결과 지난달 최종 규칙이 발표되었다.
최종 규정
최종 규칙은 숨겨진 수수료를 금지하며, 생생한 이벤트 티켓이나 단기 숙박 시설의 "가격을 제시, 표시 또는 광고하는 모든 사업체"가 총 가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FTC법 제5조에 따르면, 표현, 누락 또는 관행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경우,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만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5조에 따라 특정 행위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피해가 소비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회피될 수 없고, 소비자와 경쟁에 대한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지 않은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 제정 과정의 해설에서 FTC는 소비자와의 초기 접촉 시 필수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낮은 가격이나 부분 가격을 제시하는 미끼 가격 책정(bait-and-switch pricing)이 총 가격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FTC법을 위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 규칙은 "총 가격"을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및 필수 부수적 상품 또는 서비스(동일 거래의 일부로 제공되는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최대 총액"으로 정의합니다. 정부 수수료, 배송비 및 부수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 가격은 다른 모든 가격 정보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총 가격과 동일한 정도로 두드러지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총 가격 또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놓치기 어렵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는 요건은 음성 통신에도 적용됩니다. 총액 외에도 사업자는 총액에서 제외된 선택적 수수료나 요금의 성격, 목적, 금액, 해당 수수료나 요금의 용도,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은 단순한 공개를 넘어선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금지한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라이브 이벤트 티켓 및 단기 숙박에 대한 제안, 표시 또는 광고에서 수수료나 요금의 성격, 목적, 금액, 환불 가능성 또는 그 용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수료나 요금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수료에 관한 주 법률 및 규정
최종 규칙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수수료 또는 요금과 관련하여 더 제한적인 주 법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나 규정이 최종 규칙과 상충되는 범위(그리고 오직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만)에 한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주 법률이나 규정이 제공하는 보호가 규칙에 따른 보호보다 더 큰 경우, 해당 법률이나 규정은 최종 규칙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욕, 테네시 등 다수 주에서 가격 및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 행위가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법상 기만적 행위에도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규칙은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 관련 관행 및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및 최종 규정의 미래
최종 규칙이 발효되면, 기업이 생방송 이벤트 티켓이나 단기 숙박 시설의 가격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때 의무적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수수료나 요금에 대한 설명이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선택적 수수료를 기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기존에 주 법률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최종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종 규정이 생생한 이벤트 티켓과 단기 숙박에 한정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FTC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른 산업 분야의 불공정·기만적 관행에 대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기존 제5조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규칙은 4대 1의 표결로 승인되었으며, 공화당 소속 위원 홀리오크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차기 공화당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반대했다. 새 지도부 아래 기관이 최종 규칙 철회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FTC는 철회 사유를 설명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의견을 고려해야만 최종 규칙을 폐지할 수 있다. 과거에도 새 행정부가 개발 중인 규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나, 최종 규칙은 이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상태라 모라토리엄이 규칙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 행정부가 최종 규칙의 시행일을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이 규칙은 의회검토법에 따른 검토 기간 내에 해당되어, 폐지를 위한 또 다른 잠재적 경로가 마련된 상태다.
한편, 2025년 1월 14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주 차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CFPB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종 규정과 특정 관행의 만연에 대한 FTC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 정부들이 "쓰레기 수수료" 단속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CFPB는 주 정부가 "불공정·기만적·학대적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주 차원의 금지 규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CFPB가 권고한 법적 문구는 업종에 구애받지 않아, 더 많은 주가 광범위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경쟁금지계약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최종 규정은 업계 단체 및 무역 협회를 포함한 잠재적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공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잡수수료 규정(Junk Fee Rule)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글의 저자 또는 귀사의 폴리 앤드 라드너(Foley & Lardner)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