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보건정책위원회(HPC)는 주 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인 주 기관으로, HPC의 개정된 중대한 변경 사항 통지(MCN) 절차 적용 대상 거래를 고려 중인 "의료 제공자" 및 "의료 제공자 단체"를 위한 사전 지침 (신규 규정 확정 전)을 발표했습니다. 본 사전 지침은 2024년 법률 제343장에 따라 개정된 M.G.L. c. 6D, § 13 조항의 2025년 4월 8일 발효일을 앞두고 2025년 3월 20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본 사전 지침은 "중대한 변경"에 대한 규제적 정의 확대, 정보 요청 권한 강화, MCN 제출 시 요구되는 양식의 특정 절차 변경 등 특정 유형 거래에 대한 요건 변경 사항을 제공자에게 알립니다.
배경
이전 블로그글 "매사추세츠: 새해, 새 법안 — 주지사, '시장 심사 절차 강화 법안'(하원 법안 제5159호) 서명"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라 힐리 주지사는 2025년 1월 8일 2024년 법률 제343호를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료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 및 관리 서비스 기관(MSO)과 관련하여 HPC(보건정책위원회), CHIA(보건정보분석센터), 법무장관실, 보험국 등의 기관에 의한 감시 강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법은 응급진료센터에 대한 면허를 의무화하고, 새로 설립된 '사무실 기반 수술센터'라는 범주에 대한 면허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본 법은 매사추세츠 주법 제6D장 제13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HPC의 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해당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또는 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 의료 서비스 제공자 하나 이상을 대표하여 보험사 또는 제3자 관리기관과 의료 서비스 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하며, 단, 의료 서비스 제공자 조직에는 의사 단체, 의사-병원 단체, 독립 진료 협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책임 의료 기관 및 의료 서비스 대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타 모든 기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HPC가 발행한 사전 지침은 현행 규정( 958 CMR 7.02)의 규제 개정 전에 새로운 발동 사유 및 MCN 절차에 대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은 여전히 "중대한 변경"의 발효일 60일 전에 HPC에 MC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 발동 사유에 대한 정보는 HPC가 의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주(州) 의료 시스템이 모든 주민에게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사전 안내
2025년 4월 8일부터, MCN 제출 요건을 유발하는 "중대한 변경"의 정의가 다음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의 역량에 대한 중대한 확장, 이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의 역량 증가를 포함하며,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의 필요성 판단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하는 상당한 자본 지출 신청서( 105 CMR 1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당시의 지출 최소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됨)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주요 지분 투자자와 관련된 거래로 인해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의 소유권을 변경할 지분 투자자의 투자 또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로 인해 지분 투자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든 투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성원 임명 가능성, 주요 경영 결정(예: 직원 채용 또는 해고) 수행 가능성 등.
- 중요한 자산의 취득, 매각 또는 양도( 부동산 매각 후 리스백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각 후 리스백 계약을 위한 면허 시설의 매각 또는 부동산 자산의 매각; 그리고
- "제공자" 또는 "제공자 조직"의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단체로의 전환.
또한, 사전 지침은 HPC의 요청 후 21일 이내에 다른 "제공자", "제공자 조직" 또는 "지급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를 설명합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HPC는 특정 거래에 관여하는 주요 지분 투자자 및 기타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6D장 제13조(c)(2)항(2024년 법률 제343장 제24조에 의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대한 변경이 "주요 지분 투자자"와 관련된 경우, HPC는 MCN 제출 시 첨부해야 할 특정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지분 투자자의 자본 구조, 전반적인 재무 상태, 소유권 및 경영 구조, 감사 재무제표 등 기타 관련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HPC는 이러한 정보를 MCN 양식의 일부로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기밀로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HPC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MCN 또는 비용 및 시장 영향 검토와 관련해 접수된 모든 비공개 정보 및 문서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PC 사전 안내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HPC는 2025년 4월 8일부터 "제공자" 및 "제공자 기관"이 사용해야 할 개정된 MCN 양식을 게시했습니다.
결론
HPC에서 발행한 사전 지침은 MCN 절차에 따른 조직 변경을 준비하는 "제공자" 및 "제공자 조직"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24년 법률 제343장에 따른 M.G.L. c. 6D, 2024년 법률 제343장에 따라 2025년 4월 8일 발효 예정인 M.G.L. c. 6D, § 13 개정안 시행에 앞서 발표된 본 지침은 "중대한 변경"의 확대된 정의, 관련 용어 명확화, 해당 변경과 관련된 정보 요청을 위한 HPC의 확대된 권한, 필수 MCN 양식의 구체적인 절차적 조정 등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을 설명합니다. 본 사전 지침은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개인은 HPC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30일 의료재정관리협회(HFMA)와 함께하는 웨비나 "사모펀드와 의료 –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변경에 따른 단기 및 장기적 영향에 대처하도록 폴리가 지원합니다. 당사는 비즈니스 운영 및 산업별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 작성자, 담당 폴리 관계 파트너 또는 당사 헬스케어 실무 그룹 및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부문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