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정확한 조화관세표(HTS) 세목번호를 포함한 자동차 관세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3월 26일 처음 발표된 자동차 관세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수입 자동차(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로스오버 차량, 미니밴, 화물 밴) 및 경트럭에 대해 포괄적인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새로 발표된 대통령령 부속서에 포함된 하위 항목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하여 15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 범주도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에는 전기 자동차 부품,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리튬이온 배터리 및 기타 주요 구성품에 대한 관세 코드와 함께 타이어, 쇼크 업소버, 브레이크 호스 등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관세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완성차의 경우 2025년 4월 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25년 5월 3일부터 징수될 예정입니다(USMCA 인증 부품은 징수 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됨). 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재가 포함된 자동차 부품의 가치를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 관세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확대된 25%의 제232조 관세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10%에서 49% 사이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90일간 유예되었으나 여전히 10%가 적용됨);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45%(기존 301조 관세 최대 25%에 더해, 중국에 대해 170%부터 시작하는 관세 부과);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예됨).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적·상호적 관세 조치에서 특별히 제외되지만, 그 외 모든 경우 관세가 '중첩'되어 수입업체의 누적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되어 복잡한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인 자동차 부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는 관세 현황 요약과 함께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접수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관세: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시작점으로, 지난 두 달간 형성된 전반적인 관세 구조 내에서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관세 발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97조 기존 관세: 수십 년간 존재해 온 관세로, 일반적으로 0%~7% 범위입니다. 모든 관세는 일반 관세에 '중첩'되므로 이러한 기존 관세도 계속 적용됩니다.
- 제301조 관세: 이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중국산 제품에만 부과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품 중 약 절반은 이 관세에서 면제됩니다(소위 "4B 목록"); 나머지 절반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7.5%에서 25% 사이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내 유지되었으며, 중국에 한해 제1-97장 관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 제232조 부문별 관세: 세 번째 관세 유형은 특정 제품에 대해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문별 관세입니다. 이러한 부문별 관세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첫째,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이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즉,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다량 함유하는 특정 조화관세표(HTS)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미국 내에서 "용해 및 주조" 또는 "제련 및 주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파생 제품의 경우,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가치에 대해서만 추가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 둘째, 자동차 및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현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일까지 상무부는 비미국산 부품 비율을 계산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모두 25% 관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셋째, 특정 산업 분야는 향후 도입될 산업별 관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구리와 목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 IEEPA 25% 캐나다·멕시코 관세: 네 번째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 및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들에 부과된 25%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유예됩니다.
- IEEPA 20% 중국 관세: 이번 다섯 번째 20%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 IEEPA 글로벌 관세 및 상호 관세: 최종 관세 체계는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한 관세 체계로, (1) 전 세계에 부과되는 10%의 글로벌 관세와 (2) 각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주로 산정되는 상호 관세를 포함합니다. 이 관세의 계산 범위는 10%(싱가포르, 영국 등 글로벌 관세만 적용되는 국가)부터 최대 49%까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한 결과,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은 125%이며, IEEPA 20% 관세와 합산하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부과된 기존 301조 관세에 더해 순증 14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호 관세가 현재 90일간 유예되었지만, 이 유예 조치는 자동차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새로운 자동차 관세 조치는 새로운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세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작성된 제232조 자동차 부문 조사 및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자동차 수입이 "국내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지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신 위협 완화를 위한 무역 협정을 추진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부과하지 않았던 관세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연방관보 명령의 부속서 A에 명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 USMCA 적용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미국산 비중이 아닌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감면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는 미국산 비중의 가치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미국산 비중은 미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가공된 부품을 의미합니다. 25% 관세는 잔여 부분(즉, 미국산 비중이 아닌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USMCA 적용 대상 부품은 비미국산 원가 비율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상무부 및 CBP에 의해)이 확립될 때까지 새로운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2025년 5월 3일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USMCA 적용 대상 부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분해 조립 키트 및 부품 세트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내 생산자와 업계 단체들은 수입 증가와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상무부에 추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업계 단체가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추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2025년 4월 3일 이후 대외무역지구(FTZ)로 반입되는 모든 자동차 또는 부품은 국내 지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특혜 외국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입된 형태 그대로 상품의 과세 분류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해당 제품이 대외무역지구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가공되더라도 자동차 관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현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부과된 다른 특별 관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산 부품 비율 주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CBP가 수입업자가 미국산 부품 비율을 과대 신고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차량 또는 부품 모델의 전체 가치에 대해 25% 관세가 전액 적용됩니다 . 이는 2025년 4월 3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확인될 때까지 향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 이 공고에는 경유 화물, 보증 하에 일시 수입(TIB) 방식으로 수입된 화물, 또는 임시 관세 면제의 영향이나 적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무부 및/또는 CBP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시행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대통령 선언의 적용 범위는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되었으나, 자동차를 명시한 핵심 부속서와 완전 조립 자동차 규정에 관한 CBP 지침은 2025년 4월 2일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해당 부속서는 대통령 선언에 세 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다:
- 부속서는 자동차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목록을 확대한다.
- 부속서는 비미국산 부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부품에 대한 USMCA 면제 조항을 확인한다.
- 부속서는 제232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글로벌 관세 및 상호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 목록은 포괄적이며, 다음 HTS 소분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8703.22.01
- 8703.23.01
- 8703.24.01
- 8703.31.01
- 8703.32.01
- 8703.33.01
- 8703.40.00
- 8703.50.00
- 8703.60.00
- 8703.70.00
- 8703.80.00
- 8703.90.01
- 8704.21.01
- 8704.31.01
- 8704.41.00
- 8704.51.00
- 8704.60.00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승용차 및 경트럭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 및 부품 분류에 대해 HTS에 새로운 제99장 하위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 HTS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미니밴 및 화물 밴) 및 경트럭에 대한 새로운 제99장 하위 항목 9903.94.01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 9903.94.02의 새로운 제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 9903.94.03의 새로운 제99장 소제목은 USMCA 인증 승용차 및 경트럭의 비미국산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한다.
- 관세율표상 9903.94.04호에 면세 승용차 및 경트럭을 위한 새로운 제99장 세목분류가 신설되며, 이는 "수입일 기준 관세율표 적용 연도보다 최소 25년 이전에 제조된" 물품에 적용된다.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 목록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을 포괄하며, HTS(미국 관세율표) 40장, 70장, 73장, 83장, 84장, 85장, 87장, 90장 및 94장의 하위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은 새로운 99장 하위 항목 9903.94.05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9903.94.06 하위항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i) USMCA에 따른 특별 관세 적용 대상(자동차 조립용 키트 또는 부품 세트 제외)이거나 (ii)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이 아닌 경우. USMCA 인증 승용차 및 경트럭은 비미국산 부품에 대한 신규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USMCA 인증 자동차 부품은 관세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HTS 세목번호 전체 목록은 공개된 부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발효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세 운영 방식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경우에서 "총 관세액"은 정상적인 제1-97장 관세(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존재하던 관세)가 2.5%의 표준 관세율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산정됩니다.
자동차 관세 요약 | |||||
| Source | 부품 상태 | 자동차 관세 | 구현 | 총 관세액 | |
| 캐나다 / 멕시코 | USMCA 준수 | 부록에서 | +25%, 그러나 미국산 비중으로 인해 감소됨 | 상무부가 미국산 공정 기준을 수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관세 면제 | 오늘은 0%; 25%가 될 예정이지만, 미국 외 지역 콘텐츠 가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 부록에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0% | ||
| USMCA 미준수 | 부록에서 | +25% 관세 | 2025년 3월 3일 | 52.5%(기재된 대로)(이전 27.5%) | |
| 부록에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27.5% | ||
| 중국 | 부록에서 | + 25% 관세 | 2025년 5월 3일 | 72.5%(기재된 대로)(이전 47.5%) | |
| 부록에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81.5%(이전 47.5%) | ||
| 한국 | 부록에서 | + 25% 관세 | 2025년 5월 3일 | 25%(기존 2.5%) | |
| 부록에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2.5% + 상호 관세율 | ||
| 기타 국가 | 부록에서 | + 25% 관세 | 변경 사항 없음 | 27.5%(기존 2.5%) | |
| 부록에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없음 | 2.5% + 상호 관세율 | ||
자동차 관세: 미해결 문제점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동차 관세가 90일 유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원래 자동차 관세 공고에서 발표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다른 신규 관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 역시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 자동차 부품 관세는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되나, 미합중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은 상무부 장관이 관세청(CBP)과 협의하여 비미국산 원자재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면제된다. 부분적 관세 감면을 위한 미국산 원자재 비율 계산은 USMCA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산 방식을 마련할 것인가?
- 수입업체는 미국산 비율 산정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USMCA 지역적 내용 계산과 같은 인증 절차가 포함됩니까?
- 상품이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할 경우 미국산 원산지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방관보 공고에 따르면 기업 또는 수입업체는 각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율을 명시한 서류를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신청서를 고려할 때, 해당 심사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부속서는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일반 컴퓨터 제품과 관련된 4자리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컴퓨터를 다룹니다. "자동차용" 컴퓨터에 대한 별도의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 관세는 자동차용 컴퓨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 이 선언은 상무부가 90일 이내에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되는 다른 부품들을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 수입업자들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과 USMCA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은 이미 제301조 관세에서 발생했다. 수입업자들은 제1~97장 관세 및 표시 요건에 대해서는 USMCA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반면, 제301조 관세 목적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다른 국가들의 협상이 자동차 관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관세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관세청은 새로운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관련 문제 처리 방법에 대해 수입 업계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화물 시스템 메시지 서비스를 발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의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폴리 국제 정부 집행 방어 및 조사팀 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모든 관세 관련 동향(수정, 명확화/지침 또는 추가 조치 포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발생 즉시 당사 관세 및 국제 무역 자료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수입업체들이 진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새로운 관세 포함)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와 분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백서 "무역 분쟁 시 수입 및 관세 리스크 관리" 은 현재 관세 및 무역 환경에서 수입업체가 관세 및 국제 무역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는 12단계 계획을 제시합니다. 한편, 동반 백서인 "공급망 무결성 위험 관리"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된 공급망 위험 증가(관세청의 억류 조치 증가 포함)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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