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은 최근 소비자 제품 경고 표시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986년 안전 음용수 및 독성물질 규제법(일반적으로 제65호 법안("Prop 65")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제기되는 집행 조치로부터 "안전항"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프로포지션 65(Prop 65)는 "알 권리" 법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또는 생식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에 대해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로포지션 65의 준수 규정을 시행하는 주무 기관인 OEHHA(캘리포니아주 유해물질정보국)는 기업이 프로포지션 65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고의 구체적인 문구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특정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즉, "안전항구 경고"입니다. 참조: 캘리포니아 주법규전서(Cal. Code Regs.), 제27편, § 25600 등.
2024년 12월 6일, OEHHA는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소(OAL)가 2023년 10월 27일 OEHHA가 제안한 '단축형' 경고문 규정을 비롯한 기타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사업체가 새로운 경고 문구로 전환하기 위한 3년의 이행 기간(2028년 1월 1일까지)이 부여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듯이, 이 최종 규정은 대체로 OEHHA의 2023년 10월 27일 제안안을 따릅니다.
단축형 경고문 신규 필수 기재사항: 단축형 경고문이 더 이상 짧지 않게 되었습니다[1]. 새 규정에 따르면 단축형 경고문은 해당되는 각 영향점(즉, 암 또는 생식독성)에 대해 최소 한 가지 화학물질을 명시해야 하며, 기업이 두 가지 문구 중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Cal. Code Regs., tit. 27, § 25603(b).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에 대한 간략한 경고문에는 이제 다음 문구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명] 노출로 인한 암 위험.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 참조하십시오.
또는
[화학물질명]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발암물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법규전서 제27편 제25603조 (b)(3)(A)항 참조.
또 다른 예로, 목록에 등재된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 에 대한 간략한 경고문에는 다음 두 문구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명]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 및 [화학물질명] 노출로 인한 생식 기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발암물질인 [화학물질명] 및 생식독성물질인 [화학물질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를 참조하십시오.”
동법 § 25603(b)(3)(C) 참조 .
OEHHA의 신규 규정 최종 사유서(Final Statement of Reasons, "FSOR")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장문 경고문과 일관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FSOR, 20쪽.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제품 라벨에 기존 단문 경고문(훨씬 짧은 형태)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이 새로운 문구를 수용하기 위해 라벨을 상당히 재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화학물질 명시: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변경 사항은 새로운 규정이 이제 암 또는 생식 기능 손상 위험 물질로 등재된 화학물질 중 최소 한 가지를 단문 경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법규 제27편 제25603조; 동법 제25601조(b)항 참조. 이전에는 장문 경고에만 특정 화학물질을 명시해야 했다.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은 FSOR에서 "소비자가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 회피 전략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간략형 경고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업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간략형 경고에 최소한 하나의 화학물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SOR, 20쪽. OEHHA는 또한 FSOR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고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러한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분하기보다는 모든 제품에 일반적인 경고문을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 회피 전략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을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은 자사 제품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도록 유도될 것입니다.
동서, 30-31면.
이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특정 발암물질 및/또는 생식독성물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 절차와 간략 경고문 사용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집행 조치의 위험은 분명히 더 높아졌습니다.
경고 라벨의 새로운 옵션: 기업들은 더 이상"경고(WARNING)"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제 "CA 경고(CA WARNING)"또는 "캘리포니아 경고(CALIFORNIA WARNING)"를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 25603. 이러한 옵션은 기업이 해당 경고를 캘리포니아 주 특정 경고로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FSOR, 45쪽. 단축형 경고문은 라벨 크기와 무관하게 표시할 수 있으나, 텍스트는 최소 6포인트 글꼴이어야 하며 규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눈에 띄는" 상태여야 합니다(즉,"라벨, 표시 또는 표지판상의 다른 문구, 표지, 라벨링 또는 표지판상의 다른 단어,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인 구매 또는 사용 조건에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함").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 25601(c).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고문은 더 이상 "다른 소비자 정보에 사용된 가장 큰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동 규정 참조.
카탈로그 및 인터넷 구매 요건: OEHHA는 카탈로그를 통해 주문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초기에 제안했으나, 해당 명확화 조항은 최종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된 제품의 라벨링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된 수정안은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OEHHA는 인터넷 구매 시 경고 방법 중 하나로, 경고는 인터넷 사이트 전체가 아닌 제품 디스플레이 페이지에 제공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Cal. Code Regs., tit. 27, § 25602(b).
식품 노출에 대한 간략 경고: OEHHA는 또한 식품 제품에 대한 간략 경고 사용을 특별히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 25607.2. 소비재에 대한 안전항구 경고와 마찬가지로, 식품에 대한 경고는 발암물질 및/또는 생식독성물질인 화학물질의 이름을 최소 한 가지 이상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에 대한 경고에는 소비재에 요구되는 경고 기호(즉, 검정색 굵은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정삼각형)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용차 또는 비도로용 자동차 부품 및 레저용 선박 부품에 대한 경고: 승용차 또는 비도로용 자동차 부품 및 레저용 선박 부품 관련 사업체는 프탈레이트 및 납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제품 판매 또는 전시 장소마다 최소 5인치 x 5인치 크기의 표지판에 최상의 취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프로포지션 65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제25607.51조(a)(3), 제25607.50조(a)(3), 제25607.52조. 사업자가 이 형태의 경고를 선택할 경우, 명시된 화학물질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일 규정 §25607.51(b) 및 §25607.53(b). 제품이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웹페이지 또는 카탈로그에 장문형 또는 단문형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3년 전환 기간: 기업들은2028년 1월 1일까지3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간략 경고문 요구사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의 간략 경고문은 안전항 보호를 받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고 기존 '안전항' 단축형 경고 문구로 라벨링된 제품은 재라벨링 없이도 계속해서 무기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 25603(c).
인터넷 소매업체에 대한 유예 기간: 또한 인터넷 구매의 경우, 소매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간략 경고문 업데이트를 알리는 경고 또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60일(달력일 기준)이 지나기 전까지는 온라인에 새로운 경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할 책임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7편 § 25602(b)(2).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규정. 제조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도 간략형 경고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위반 통지를 받은 소매업체는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2028년 1월 1일부터, 간략 경고문에는 해당되는 각 평가 항목(즉, 암 및/또는 생식 독성)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화학 물질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업들은 이제 경고문에서 "경고", "CA 경고"또는 "캘리포니아 경고"를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형 경고문은 규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텍스트가 최소 6포인트 글꼴이며 "눈에 띄는" 상태를 유지하는 한 모든 라벨 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에 간략한 형태의 경고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용차 또는 비도로용 자동차 부품 및 레저용 선박 부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및 납 경고 표시의 대체 소매용 경고 옵션이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 날짜 이후 제조 및 라벨링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2028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간략 경고 요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및 라벨링된 모든 제품은 판매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간략 경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년간의 전환 기간 동안 인터넷 소매업체에 대한 60일 유예 기간.
결론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65 경고 요건 준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당 요건이 귀사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arah Slack, Erik Swanholt, Alexandra Jernigan 또는 Katie Plachta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 이전 버전의 규정은 사업자가 진정으로 "짧은" 경고문(예: "암 – www.P65Warnings.ca.gov.")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