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전문요양시설(SNF)이 메디케어 등록을 재인증해야 하는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된 SNF는 소유권, 경영진 및 관련 당사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2026년 1월 1일까지 재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1]
2025년 4월 17일 CMS는 재인증 마감일을 2025년 5월 1일에서 2025년 8월 1일로 연장하였으며, 2025년 5월 9일에는 새로운 공개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2023년 11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3] CMS의 최종 규칙은 2024년 1월 16일 발효되었으며, 이러한 비정기 재인증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요양시설(SNF)의 메디케어 등록 과정에서 소유권 및 지배권 이해관계 공개와 추가 공개 대상자(ADP)에 관한 추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4]
이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SNF)은 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원, 임원, 이사, 구성원, 파트너, 신탁관리인, 관리직 직원 및 추가 공개 대상자(및 그 조직 구조)[5]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1)
- 해당 시설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운영상, 재정상 또는 관리상의 통제권을 행사한다;
-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또는 절차를 제공하거나; 또는
- 시설에 재무 또는 현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 해당 시설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거나; 또는
- 해당 부동산의 총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다.
(3) 제공—
- 관리 또는 행정 서비스;
- 경영 또는 임상 컨설팅 서비스; 또는
- 시설에 대한 회계 또는 금융 서비스.[6]
이러한 공개 요건의 근거로 CMS는 요양시설(SNF)의 사모펀드 소유권에 대한 우려와 그러한 소유권이 환자 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CMS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CMS가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요양시설의 소유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체 범위와 다른 개인 및 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 구조 내에서 치료 품질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자금이 치료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7]
또한, 이러한 보고 요건이 요양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에 대해, CMS는 "양질의 치료의 중요성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요양시설 측의 추가적 부담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였다.[8]
CMS는 새로운 기한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요양시설(SNF)이 이러한 보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부담의 규모 자체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HHS 지침과 심지어 과도한 부담으로 간주되는 기존 규정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CMS의 소유권 및 통제권 투명성 강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료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 만큼, 제공자들은 재인증 완료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합니다.
폴리는 규제 변화에 따른 단기적·장기적 영향에 대처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비즈니스 운영 및 산업별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문서 작성자, 담당 폴리 관계 파트너, 당사헬스케어·생명과학 부문 또는헬스케어 실무 그룹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에 기여해 주신 폴리 달라스 사무소의 여름 인턴 펑미 오군스(Funmi Oguns)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1]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2025-07-17-MLNC (2025년 7월 17일) https://www.cms.gov/training-education/medicare-learning-network/newsletter/2025-07-17-mlnc#_Toc203551344
[2]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양식 CMS-855A에 대한 요양병원 부속서 지침 (2025년 5월 9일) https://www.cms.gov/files/document/guidance-snf-attachment-855a.pdf
[3]88 FR 80141 (2023년 11월 17일).
[4]42 C.F.R. § 424.516(g).
[5]위의 자료.
[6]42 C.F.R. § 42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