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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암호화폐 법 제정: 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상적인 디지털 아트워크는 다채로운 빛나는 점과 선들로 구성되어, 짙은 파란색 배경 위에 소용돌이치는 파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 낸다. 이는 시카고의 최고 변호사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영감 넘치는 시각적 표현이다.

2025년 8월 18일,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상원 법안 1797호에 서명하여,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서부 지역 최초의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보호 장치"를 제정했습니다.[1]이 일리노이 주 법률은 디지털 자산 및 소비자 보호법(DACPA 또는 본 법)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고객을 보유한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및 특정 기타 디지털 자산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차원의 규제 체계를 수립한다. DACPA는 일리노이 주 금융 및 전문 규제국(IDFPR)이 관리 및 집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CPA 및 현행 법인 신탁법(205 ILCS 620)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 및 중앙 집중식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권한을 IDPFR에 부여함.
  • 투자 정보 공개, 고객 자산 보호 조치, 고객 서비스 기준 등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 사이버 보안, 사기, 자금 세탁 등 중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재무 계획 및 절차를 요구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2]

이 팩트 시트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더 많은 주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3] 객관적으로 볼 때, DACPA 제정은 프리츠커 주지사와 다른 일리노이 정치인들의 보도 자료 발언을 근거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방 정책을 작성하게 내버려 두는 동안, 일리노이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상식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다: "사기꾼들이 계속 진화하고 연방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가 약화되는 시기에, 일리노이는 우리 주민들과 그들의 힘들게 모은 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4]

일리노이주는 DACPA를 시행하거나 해당 법에 따른 등록 신청을 처리할 자원이 있는가? 일리노이주의 부족한 자원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IDFPR의 경우, 현직 직원들이 DACP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자원, 역량 또는 디지털 자산 산업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현재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은행 부문 명령 및 은행·신탁회사·저축기관에 대한 집행 조치 현황을 검토한 결과, IDFPR이 지난 5년간 이 분야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4건[5] 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IDFPR은 2건의 집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이후 시행된 16건의 조치 중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6].

            DACPA의 주요 내용, 특히 적용 범위에 관한 제1-10조를 살펴보면, 제1-10조(a)항은 일리노이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대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b)(1)(A)항은 1934년 증권거래법이 해당 활동을 증권 거래로 규정하고 해당 활동이 SEC 또는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의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DACPA가 적용되지 않음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1-10조(b)(1)(B)항은 상품거래법이 해당 활동을 규율하고, 해당 활동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DACPA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DACPA의 적용 범위는 처음부터 연방 우선 적용, SEC 규제, CFTC 규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DACPA의 잔여 조항은 소위 "CLARITY 법안"이나 의회에 계류 중인 다른 연방 디지털 자산 법안에 의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ACPA가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 사업체에 대해 본 법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제1-15조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다: 등록의 발급, 취소 또는 정지; 일리노이주 내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제기한 불만 사항 접수, 검토, 조사 및 조치; 문서 및 증인 소환 및 제출·출석 강제; 명령 발부; 해당 개인, 법인, 계열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장부 및 기록 검사; 본 법 및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주·연방 법률 조항 집행; 수수료, 과태료 및 민사 벌금 부과; 청문회 개최 등.

제한적이고 부족한 자원을 가진 일리노이 주 기관이 DACPA 시행 및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하려 할 것인가? 업계 자금 조달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제1-20조에서 DACPA는 본 법 시행 비용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조사 및 심사 비용을 포함한 법 시행 비용은 DACPA 규제 대상자에게 부과되고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20조는 IDFPR이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등록 수수료, 시험 수수료, 조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DACPA를 관리하고 감독할 정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DACPA는 제5조에서 고객 보호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고객 정보 공개(제5-5조), 고객 자산의 보관 및 보호(제5-10조), 적용 대상 거래소에 대한 요건(제5-15조), 그리고 추가 요건이 포함됩니다. 제10조는 준수 요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책 및 절차(제10-10조)가 포함됩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사업 연속성 프로그램; 재해 복구 프로그램; 사기 방지 프로그램;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이해 상충 방지 프로그램 등. 제15조는 DACPA에 따른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감독을 다루는 제20조는 보증보험 및 자본·유동성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20-5항은 IDFPR이 정한 형태와 금액의 미국 달러 보증보험 또는 신탁 계좌를 요구하며, 등록자의 재정적 건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IDFPR이 판단하는 금액과 형태의 자본 및 유동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DACPA의 요건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어디에 위치하든 일리노이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또는 그와 함께 해당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것으로 표방하는 자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2027년 7월 1일까지 IDFPR에 등록해야 합니다. IDFPR은 규칙이나 명령을 통해 본 법에 대한 면제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DACPA 규정은 이미 디지털 자산의 개인 간 거래 또는 이전, 탈중앙화 거래소(예: 유니스왑), 소프트웨어 개발, 대체 불가능 토큰 발행, 채굴 및 검증 활동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 계정을 위한 독점적 거래는 "거래소"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본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시 말해, CLARITY 법안이나 기타 연방 법률의 채택으로 DACPA 및 유사한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당사는 본 법을 해석하고, 본 법에 따른 등록을 처리하며, 적절한 경우 본 법의 면제를 요청하고, 본 법 위반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기업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https://gov-pritzker-newsroom.prezly.com/gov-pritzker-signs-historic-legislation-to-protect-consumers-from-cryptocurrency-scams 참조.

[2]https://idfpr.illinois.gov/content/dam/soi/en/web/idfpr/forms/dacpa-fact-sheet.pdf 참조 .

[3] Id.

[4]https://gov-pritzker-newsroom.prezly.com/gov-pritzker-signs-historic-legislation-to-protect-consumers-from-cryptocurrency-scams 참조 .

[5]https://idfpr.illinois.gov/banks/cbt/enforcement.html 참조 .

[6] 동일

면책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