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llinois Workplace Transparency Act Amendments Target Employer Agreements
2025년 8월 15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주 직장 투명성 법(IWTA)을 개정하는 하원 법안 3638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의를 확대하고, 특정 계약 조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IWTA 위반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구제책을 변경하여 직원 보호를 확대합니다.
IWTA 개요
2019년에 처음 제정된 IWTA는 고용주가 고용, 퇴직, 합의 계약서에 광범위한 비공개 및 비방 금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직장 내 '불법 고용 관행'(예: 차별 및 괴롭힘)을 정직하게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금지함으로써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고용 관행'의 정의 확대 및 새로운 '공동 활동' 보호 규정 도입
IWTA 개정안은 '불법 고용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괴롭힘과 차별 외에도 임금 및 시간 위반, 안전 문제, 기타 규제 문제 등 더 넓은 범위의 직장 내 주제를 포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확대된 정의는 고용주가 이러한 추가 주제에 대한 직원의 진실한 공개를 제한하려는 기밀 유지 조항을 더 이상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항은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고용주가 직원들이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문구를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 활동'은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직원들이 함께 근무 환경, 임금 논의 또는 안전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단체 교섭이나 기타 상호 지원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직원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은 이 개정안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계약의 "일방적" 조건에 대한 제한 사항
개정된 IWTA는 또한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범주의 계약 조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일리노이주 이외의 법률을 일리노이주 직원의 청구에 적용하거나
- 일리노이주 직원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일리노이주 이외의 지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개정된 IWTA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제적이고, 알고 있으며, 대가를 받고 교섭한 것으로 입증되고, 직원이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금지되는 특정 계약, 조항, 약정 또는 포기를 여전히 허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제 이러한 보호 대상 활동에는 불법 고용 관행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합의 및 해지 계약의 기밀 유지 조항
개정된 IWTA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 및 전직 직원이 불법 고용 관행 혐의와 관련된 기밀 유지 약속을 포함하는 합의 또는 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 기밀유지 조항은 직장 조건과 관련된 향후 또는 향후의 공동 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기밀 유지 조항은 클레임 공개와 별도로 별도의 고려 사항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기밀 유지 약속이 직원의 선호 사항이라고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원의 선호 사항이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손해액 조정
개정된 IWTA의 손해배상 조항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외에 결과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도록 IWTA 위반이 확인된 직원에게 제공되는 구제 수단을 확대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다음 단계
일리노이주에서 운영 중인 고용주는 2026년 6월 1일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과 더불어 기존의 고용, 이직 및 합의 계약서 템플릿을 변호사와 검토하여 개정된 IWTA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