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국세청(이하 "IRS")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은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ICE가 이민 관련 단속을 위해 IRS에 납세자 신원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 (이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MOU는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그 중 하나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며 2025년 10월 초에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이 정보 공유 협약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MOU가 없다면 ICE는 주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범죄정보센터, 차량국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찰서와의 정보 공유 계약과 같은 다른 채널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MOU를 통해 직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이민법 집행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지정된 형사법 위반을 조사할 때 ICE가 납세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특히, 이 MOU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후 90일 이상 고의로 미국에 체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8 U.S.C. § 1253(a)(1)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MOU는 이전의 IRS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이 납세자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국세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MOU로 인해 시행이 변경되는 방식
미국 국세법 섹션 6103에는 특정 납세자 및 세금 신고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밀 유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OU는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조사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요청 기관에 특정 납세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ICE가 이민 단속 대상자를 IRS 기록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여 이민 단속 활동을 위해 납세자의 집 주소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ICE가 IRS로부터 이러한 세금 기록을 입수하는 절차는 다음 정보가 명시된 서면 요청서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개인입니다;
- 관련 과세 기간입니다;
- ICE가 수사 중인 특정 범죄 법령(예: 8 U.S.C. § 1253(a)(1));
- 최종 삭제 명령 날짜 및 관련 사건 번호입니다;
- 신원 및 주소 정보가 ICE의 계류 중인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 주소 정보는 8 U.S.C. § 1253(a)(1)의 집행과 관련하여 8 U.S.C. § 6103(i)(2)(A)에 명시된 사유로만 ICE의 임원/직원에게만 사용된다는 진술서입니다.
그러면 IRS는 요청의 '완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고 식별 가능한 경우 요청된 정보를 ICE에 전송합니다.
고용주에게 중요한 점은, 이 MOU는 전체 세금 신고서, 재무 세부 정보 또는 고용주 정보가 아닌 신원 정보만 ICE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ICE는 사법 및 행정 절차, 해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 조사 또는 후속 형사 절차의 준비를 위해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E는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IRS 간행물 1075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도전과 비판
이 MOU는 2025년 4월에 체결된 이후 연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도전에 직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옹호단체와 의회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미국노동자센터 대 베센트 소송(1:25-cv-00677, D.D.C.)에서 옹호 단체는 MOU의 이행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MOU가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사 추방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MOU의 문구가 공개를 형사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6103(i)(2)조의 문언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93명의 연방 하원의원은 우호 의견서를 통해 이 MOU가 납세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자발적인 준수를 저해하며 세무 행정과 이민 통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납세자 정보가 정치적 또는 관련 없는 집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 6103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현재 MOU가 공식화하는 바로 그 종류의 기관 간 통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라고 의회 의원들은 주장합니다. DC 순회법원은 2025년 10월 3일에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으며(No. 25-5181, D.C. Cir.), 아직 판결이 계류 중입니다.
고용주의 잠재적 위험
이 MOU는 범죄 이민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CE가 세무 정보 취득 권한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지, 이민 단속을 위한 이 새로운 발견 메커니즘이 고용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는 여전히 이민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툴킷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주는 사업장 수색, 감사, 검사 및 기타 행정 요청 외에도 회사에 대한 형사 집행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안'은 이민 단속에 1,70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여기에는 ICE에 배정된 75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민 감사, 현장 방문, 검사 통지 등 MOU의 범위를 넘어 ICE의 역량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MOU는 이론적으로 고용주 정보로 확장되지 않는 특정 집 주소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ICE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표적화된 단속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ICE는 광범위한 직장 급습에서 보다 정밀한 동네 단위의 작전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용주에게 대규모 업무 중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에 대한 대규모 급습이 ICE 단속에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은 ICE의 인력 증원과 MOU와 같은 대체 집행 수단의 개방으로 인해 인력 감축에 계속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문의 고용주는 채용, 급여 및 규정 준수 프로토콜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부 단속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MOU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법적 문제의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민법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Foley 간행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