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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제 완화 탐색하기: 기업이 행정 명령 14267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법무부"라는 글자가 밝은 색의 석벽에 대문자로 새겨져 있으며, 이는 시카고의 변호사들과 소송 지원을 찾는 이들을 이끄는 권위를 상징한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반경쟁적 규제 장벽 축소 행정명령 (EO 14267)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 대상인 125건 이상의 "반경쟁적 규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9월 보고서는 초기 보고서이며, 해당 기관들은 추가 규제의 폐지 대상 여부를 계속 평가 중이다. 이번 검토 기간은 기업들이 경쟁 능력을 저해하는 문제적 규제를 식별하고 기관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유리한 규제 체계로 혜택을 본 기업들은 규제 변경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

행정명령 14267호는 연방 기관들이 다음의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지시합니다:

(i) 사실상의 또는 법적 독점의 창출을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ii) 신규 시장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조성하는 행위;

(iii) 경쟁 주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 주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행위;

(iv)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면허 또는 인증 요건을 제정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v) 기관의 조달 절차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기업들의 조달 경쟁 참여 능력을 제한하거나;

(vi) 그 밖의 방법으로 자유 시장 운영에 반경쟁적 제한이나 왜곡을 가하는 행위.

행정명령 14267호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2025년 6월 18일까지 해당 규정을 식별하고, 해당 규정 폐지 또는 수정 여부에 관한 기관장의 권고와 함께, 폐지나 수정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설계상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검토 규정

검토 대상 125개 규정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관리예산처(OMB) 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 및 권고안에서 네 가지 핵심 제안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 교통부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계약 우대 규정을 폐지할 것; (2) 교육부가 대학 및 대학교가 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재정 지원 대상 등록금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테이블 톱에 손가락 감지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안을 계속 검토할 것. 해당 기술 특허권자가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임; (4) 농림부 산림청이 방목 허가 요건을 정한 핸드북을 수정해 신규 목장주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것. 퍼거슨 위원장은 서한에서 FTC가 추가 권고사항으로 초기 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FTC 퍼거슨 위원장이 지정한 규정은 현재 OMB의 검토를 받고 있으나, 행정명령 14267호는 OMB 국장이 해당 권고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행정명령 14219호("합법적 통치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처'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 시행")에 따라 수립된 "통합 규제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TC 또는 법무부가 제출한 모든 권고안은 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검토되며, 식별된 규제에 대한 조치 여부는 OMB, 법무장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및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실질적 기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많은 정부 직원들이 휴직 상태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이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MB가 권고안을 진행하여 규제 완화 의제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각 기관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는 규제 폐지 또는 개정 노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 2025년 9월 30일 제럴드 나들러(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한 법률 및 규칙의 전체 목록을 공개할 것을 OMB에 촉구하며 ,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독점 부서의 기타 이니셔티브

반독점국은 행정명령 14267호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른 계획들을 시행해 왔다. 2025년 3월, 반독점국은 자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규정을 제거하기 위한 반경쟁적 규제 대책반을 출범시켰으며, 특히 주택, 교통, 식품 및 농업, 의료, 에너지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4월, 반독점국 차관보(AAG)로 취임한 게일 슬레이터 차관보의 첫 반독점 연설에서 그녀는 "미국 우선 반독점"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는 "정부와 기업의 폭정(강제적 독점력의 폭정 포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억압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약화시키는 규제에 대한 건전한 경계심"이라고 설명했다. 슬레이터 차관보는 이어 "시장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규제보다 소송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26일, 반독점국과 농무부는 경쟁적인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 장비 및 기타 농업 관련 제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산업 영향 및 기회

검토 중인 규정 전체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퍼거슨 위원장의 서한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폐지 또는 개정이 목표로 삼은 다수의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집행 목표와 행정부가 공표한 주요 우선순위 모두와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부가 기존 시장 점유 기업을 소비자나 신규 진입자보다 우대한다고 판단하는 규정들,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나 할당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들—이러한 우대 조치가 행정부가 선언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종결 방침과 상충하는 경우—이 검토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표적 규제는 또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중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주택, 교통, 식품 및 농업, 의료, 에너지, 정부 조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이는 반독점국 반경쟁적 규제 태스크포스 및 기타 발표된 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9월 OMB에 제출한 보고서를 "초기 대응"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TC와 법무부는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반경쟁적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추가 권고사항을 담은 보충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 진입에 불필요한 장벽을 조성한다고 판단되는 문제적 규제를 식별할 수 있는 소중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FTC와 DOJ는 이번 규제 완화 검토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규제 체계가 경쟁 능력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향후 연방 규제 개정 시 필수적인 공식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기에 참여하여 명확한 경쟁 영향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향후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기업들은 기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규정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검토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선순위 변화의 신호일 수 있으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규정은 여전히 집행 가능하며, 이 과도기 동안의 미준수는 여전히 막대한 집행 조치, 가혹한 벌금 및 평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DEI(다양성·평등·포용성) 정책이나 '할당제'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 조치를 받는 기업들은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행 기업으로서 특혜를 누리는 기업들도 특정 장벽이 제거되면 신규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역학에 적응하고 다가올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oley & Lardner LLP는 이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폐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규정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알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쟁 당국과 협력하여 추가 폐지 또는 개정 대상 규정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Foley & Lardner LLP는 이 과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