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ey & Lardner LLP의 루카스 실바 파트너가 Law360 기사 "연방순회항소법원, IPR에서 '인정된' 선행기술에 대한 기준 상향"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퀄컴 대 애플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에 대한 명백성 또는 선행기술 주장 근거로 출원인이 인정한 선행기술(AAPA)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다룹니다.
실바는 "[이 결정은] 무효 사유로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과 단순히 평범한 기술자가 알았을 법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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