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360 ( Law360 ) 기사 "오린 해치의 지적재산권 영향력은 제네릭 의약품을 훨씬 뛰어넘는다"에서 폴리 앤 라드너 LLP의 데이비드 로젠 파트너가 인용됐다. 이 기사는 2022년 4월 별세한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해치와 그가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다.
해치는 특허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에 걸친 권리를 개편하는 수많은 입법 작업에 참여했으며, 저작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에 걸친 권리를 재편하는 수많은 입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치-왁스만 법으로, 이 법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특허가 만료되거나 무효화되는 즉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연구 개발 과정에서 브랜드 기업의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제네릭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신청할 경우, 브랜드 의약품 제조사는 해당 승인에 대해 자동으로 30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도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로젠은 "이 법안은 여전히 시중에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에게 긍정적인 혜택이며,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신약이 출시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4년부터 2022년까지는 긴 시간이며, 여전히 의도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젠은 FDA 재직 당시 이 법안과 그 시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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