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케이트 겔, 엘렌 매더슨, 애나 부세 변호사는 CPI 반독점 크로니클에 게재된 "공급망 리스크와 수직적 합병 집행"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DOJ)의 수직적 합병에 대한 진화하는 입장을 탐구하였다.
저자들은 수직적 피해 이론을 정교화한 새로운 합병 지침,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따른 신고 규정 변경, 사법적 해석, 그리고 향후 수직적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발전 사항들을 평가한다.
저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기술, 의료 등 급변하는 분야의 수직적 합병을 비롯한 일부 합병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행과 그로 인한 국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자. 관세로 인해 투입물 가격이 상승하면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비용 증가나 핵심 제품 접근성 제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속도를 늦추고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수직적 합병에 도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이를 위한 수단은 모두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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