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벤자민 드라이든은 DukeHealth의 임상 실습 투데이 기사 "주정부가 경업 금지 규정 변경에 앞장서다"에서 의료 고용주들의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한 주 차원의 접근 방식을 다뤘습니다.
"국가는 국경 내에서 고용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Foley의 반독점 및 경쟁 관행 부위원장인 Dryden은 말합니다. "제가 의료 고용주라면 주 정부 차원의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는 지역 경쟁 환경과 의료 전문 분야에 따라 의료 고용주가 비경쟁 계약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로 부정청탁 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 기간 고정 계약 등을 추천했습니다.
드라이든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 규칙을 추진한 주요 이유가 기존의 주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가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 "주마다 법적 권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든은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으며, 각 주에서는 이러한 선을 긋는 방식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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