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드 라드너 LLP 소속 변호사 캐서린 오베르가 블룸버그 로 기사 "대법관들, 사건 검토 중… SEC 불법 이익 환수 권한 위태로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익 반환 권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논평했다.
최근 제9순회항소법원이 Ongkaruck Sripetch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건에서 환수 명령을 인용함으로써 환수 대상에 관한 순회법원 간 의견 차이를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미국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권 집행 소송에서의 환수 기준이 조만간 명확해질 전망이다.
오베르트는 "최근 몇 년간 SEC가 대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보여준 실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SEC의 항소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베르와 파트너 제임스 런디는 최근 폴리 블로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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