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부터 리처드 H. 캐스퍼는 라이선싱, 매매, 대출, 유통/대리점 계약, 파산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문제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금융 및 금융기관 실무그룹 소속 파트너이자 기업 변호사이며, 상업거래 및 비즈니스 컨설팅 실무그룹의 전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리치는 또한 본 법무법인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그룹과 식품·음료 산업 팀의 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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