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디킨슨(Lloyd Dickinson)은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의 은퇴 파트너로서 상장 및 비상장 기업, 제3자 관리 기관, 그리고 계획 신탁 관리인을 대상으로 직원 복리후생 프로그램 및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다수 고용주 연금 및 건강·복지 계획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직원 주식 소유 계획(ESOP) 설립을 빈번히 지원했습니다. 로이드는 회사의 직원 복리후생 및 임원 보상, 노동 및 고용 실무 그룹과 자동차 산업 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또한 세금, 평가 및 신탁 소송 관련 업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