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부터 베넷 L. 엡스타인은 노동 및 고용법 분야만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는 직장 내 문제 해결에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는 의뢰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베넷은 본 법무법인의 노동 및 고용 실무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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