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M. 길스는 고객을 대변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과 함께 심층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와 고객의 전반적인 IP 전략 수립 분야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부서 부의장(전략적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주도)으로서, 그리고 회사의 제조업 부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동일한 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또한 법무법인 경영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마지막으로 위원장을 역임)의 전직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