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N. 카슈체예바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해당 로펌의 소비자법, 금융 및 집단소송 실무그룹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리나는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 공정 신용 보고법(FCRA), 공정 채권 추심 관행법(FDCPA) 및 규정 F, FTC 홀더 규칙에 따른 청구, 그리고 다양한 주 소비자 보호법 및 부당·기만적·악용적 행위 또는 관행(UDAAP) 법규에 따른 청구 사항을 다룬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약국 및 약국 혜택 관리자를 포함한 의료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 위반, 사UDAAP) 법령에 따른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약국 및 약국 혜택 관리자를 포함한 의료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 위반, 사기, 영업 비밀 및 독점 금지 관련 사안을 정기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는 중재 심리와 법정 재판의 주심 변호사 역할, 성공적인 기각 신청서 작성, 집단 소송 인가 신청 반대, 그리고 모든 범위의 증거개시 신청 실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