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A. 로슨은 광범위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녀는 대출 진실성 법(Truth in Lending Act),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 신용 청구법(Fair Credit Billing Act), "공정 대출", 전자자금이전법, 부동산거래절차법, 주택모기지공개법, 연방 및 주 불공정거래관행 및 소비자보호법, 주별 면허 요건 등 관련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티는 대출 문서, 법적 공시사항, 규정 준수 정책 및 절차서 작성에 대한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비자신용정보기관 관련 업무에서는 재판매업체 및 배경조사회사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 직면하는 특수한 법적·규제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