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E. 자이틀린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투자자, 의료 시스템, 의사 그룹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병, 인수, 매각, 구조조정, 합작 투자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한 자문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녀는 본 법무법인의 의료 거래 및 의료 규제 실무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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