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9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하원 법안 제3809호를 법으로 서명했습니다. S.B. 388, S.B. 715, S.B. 819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규제 법안들 중 유일하게 이번 회기에서 법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사업자에게 추가 요건을 부과합니다. [하원 법안 3809호, 제2조 및 제3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전력 사업자가 소유한 시설을 제외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BESS) 시설에 해체 의무를 부과하며[텍사스 유틸리티법 신규 제303.001조(1)(B)항 및 (5)항], 이러한 해체 의무 이행을 위한 재정적 보증을 요구하고, 해당 요건을 포함한 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면제 불가 조항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H.B. 3809는 BESS 프로젝트의 해체 및 재정적 보증 의무를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미 적용된 기준과 실질적으로 일치시킵니다.
하원 법안 3809호 주요 규정
H.B. 3809이 도입하는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변경 사항은 전력 사업자가 체결하지 않은 BESS 임대차 계약에 해체 의무 및 재정적 보증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시설 철거를 의무화함으로써 BESS 저장 장치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1. 임대차계약서 내 의무적 해체 조항
H.B. 3809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임대차 계약에 시설 철거 조항을 의무화하는 일련의 텍사스 공공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변압기 및 변전소와 같은 시설 및 저장 자원을 안전하게 철거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텍사스 공공사업법 신규 제303.004조 (a)(1)항]. 시설 및 저장 자원 외에도 임차인은 기초 구조물, 매설 케이블, 가공 전선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동법 (a)(3)항 및 (4)항 참조].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구성품의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b)조]. 또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서에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의무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도로 유지 및 철거, 구덩이 메우기, 직경 12인치(30cm) 이상의 암석 제거, 경작 가능한 상태로의 토지 복원, 지표 복원이 포함됩니다. [동법 제(d)항].
2. 재정적 보증 요건
H.B. 3809은 전기 사업자가 아닌 BESS 임차인이 새로 제정된 시설 해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텍사스 유틸리티법 신규 제303.005조]. 임차인은 시설 임대차 종료일 또는 시설 설치15주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 조항 (e)항]. 허용되는 재정적 보증 형태로는 주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모회사의 최소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보유한 모회사 보증, 신용장, 채권 또는 토지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타 재정적 보증 형태가 포함됩니다. [동 조항 (a)항]. 재정적 보증 금액은 시설 철거, 구성품 재활용 및 지표 복원 비용에서 시설 잔존가치와 기존 채무 담보로 이미 제공된 시설 부분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동 조항 (b)항]. 비용 및 잔존가치는 텍사스 주 면허를 보유한 독립적인 제3자 엔지니어가 결정한다. [동 조항 (c)(1)항]. 임차인은 시설의 배터리 운영일로부터10주년이 되는 날까지 철거 및 재활용 또는 폐기 비용의 초기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임대 기간 동안 최소 5년마다 해당 추정치를 갱신해야 한다. [동 조항 (c)(2)항 및 (3)항].
시행 규정
H.B. 3809은 새로운 해체 및 재정적 보증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절차적 안전장치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에는 조항들의 계약상 포기를 금지하는 비포기 조항이 포함됩니다. [텍사스 공공사업법 신규 제303.002조(a)항]. 또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H.B. 3809 조항을 위반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구제 수단과 더불어 금지 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동법 (b)항 및 (c)항 참조].
폴리의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 소개
폴리의 20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에너지 및 인프라 크로스디시플리너리 팀은 전통적 및 재생 에너지, 석유·가스, 인프라, 에너지 전환 산업 분야의 고객을 정기적으로 대리합니다. 정부 솔루션 실무 그룹과 함께, 당사는 귀사의 비즈니스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법안 및 기타 주 또는 연방 법률의 함의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본 기사에 기여해 주신 폴리 휴스턴 사무소의 여름 인턴인 찬스 프레이저(Chance Fraser)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