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국세법 제45Y조에 따른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이하'PTC'), 내국세법 제48E조에 따른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이하'ITC') 및 기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대해 다수의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에서 PTC, ITC 및 기타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PTC 및 ITC 변경 사항
-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2032년 또는 그 이후부터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는 대신, 본 법안은 일반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이 2027년 말까지 가동되기 시작한 경우에만 생산세액공제(PTC) 또는 투자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안 시행 1주년 이전에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기한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건설 시작 시점 관련 지침에 따르면, 건설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4년째 되는 해 말까지 가동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PTC 또는 ITC(적용 가능한 경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7월 7일에 발령한 행정명령( 여기서 설명됨)은 기존의 건설 시작 시점 규칙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안은 풍력 또는 태양광 설비와 함께 설치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관련 풍력 또는 태양광 설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세액공제(ITC)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ITC(투자세액공제)의 국내 생산 요건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술적 결함을 수정합니다. ITC 적용 대상 시설 중 건설이 2025년 6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 제조 제품 기준은 40%로 유지되며, 이후 2026년 12월 31일 이후 건설이 시작되는 모든 적격 시설 또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해서는 55%로 상향 조정됩니다.
- 적격 연료전지 자산은 (1) 온실가스 배출률 및 (2) 해당 자산의 건설이 통상 임금 및 견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0% 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설이 시작된 경우에만 30% ITC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건설이 시작되는 프로젝트는 제48E조에 따른 ITC 또는 제48조에 따른 역사적 투자세액공제(HITC)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저장 기술(ITC 대상), 수력 발전 프로젝트, 해양 및 수력 동력 프로젝트, 지열, 핵분열 및 기타 유형의 PTC 또는 ITC 대상 프로젝트(풍력 및 태양광 제외)는 2033년 말까지 건설이 시작될 경우 해당되는 PTC 또는 ITC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33년 이후 착공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계적 축소 대상이 됩니다.
- 이 법은 또한 금지된 외국 기관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게시물에서 다루겠습니다.
기타 선택적 변경 사항
- 제45X조 제조업 생산세액공제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생산 및 판매된 풍력 발전 부품에 대한 공제 폐지 - 핵심 광물에 대한 공제 단계적 축소 도입 - 복수 적격 부품 제조업체의 공제 중복 적용 제한 추가 - 금지된 외국 기업 관련 제한 규정 채택
- 제45V조에 따른 수소 생산 세액공제는 2028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2032년 일몰 시점보다 이른 시점이지만, 올해 이후 건설이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려 했던 초안 법안보다 최종 법안이 개선된 내용이다.
- 제45Z조에 따른 청정 운송 연료 생산 세액 공제는 2029년까지 연장되었으나, 이용 가능한 공제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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