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불리는 H.R. 1에 서명했습니다. OBBBA는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특정 조항을 연장하여 영구화하고 새로운 세금 조치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OBBBA에 의해 제정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1]
개인
1. TCJA 과세 범위 확대
OBBBA는 TCJA가 시행하는 과세 구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낮은 세율(최고 한계 세율 37%)과 확대된 세율에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모두 확정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정은 계속 적용합니다.
2.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10,000의 공제 한도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OBBBA는 공제 한도를 영구적으로 연장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2029년 과세연도까지는 한도가 $40,000로 인상됩니다(매년 1%씩 인상). 수정 조정 총소득(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확대된 한도는 단계적으로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정 AGI의 30%에 해당하는 1만 달러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OBBBA는 패스스루 비즈니스(예: 파트너십 또는 S 법인)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법인 수준의 세금과 같은 주 차원의 해결 방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 채택한 이러한 해결 방법을 통해 소유자는 주 세금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하여 SALT 공제 한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모기지 이자 공제
OBBBA는 주택 취득 부채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를 원금의 7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제한하여 TCJA에 따라 2026년에 예정된 대로 100만 달러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1주택 및 2주택에 대한 대출이자에 적용됩니다.
4. 기타 공제 한도
OBBBA는 2025년에 개인 납세자의 경우 15,750달러, 공동 납세자의 경우 31,500달러로 설정하여 TCJA에서 도입한 인상된 표준 공제액을 영구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OBBBA는 기타 항목별 공제 금지를 영구적으로 연장합니다.
OBBBA는 자선 공제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초과해야 하는 AGI의 0.5%라는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TCJA의 공공 자선 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에 대한 60% AGI 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5. 팁 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없음
OBBBA는 적격 팁에 대해 최대 $25,00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격 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팁을 받았던 직종에서 받은 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제는 단일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단일 납세자의 소득이 $4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자와 비항목별 공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팁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적격 초과 근무 보상금에 대해 최대 $12,500까지 유사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938년 공정 근로 기준법 7조에 따른 정의를 충족하는 초과 근무 보상(일반적으로 의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자와 비항목별 공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엔티티
1. 적격 중소기업 주식
OBBBA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년의 필수 보유 기간이 필요했지만, OBBBA는 3년 보유 시 50%, 4년 보유 시 75%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OBBBA는 납세자당 면세 한도를 1,500만 달러(인플레이션에 연동) 또는 납세자의 주식 '기준' 금액의 10배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자산 테스트 한도가 5천만 달러에서 7천 5백만 달러로 인상되며, 이 역시 인플레이션에 연동됩니다. 확대된 혜택은 2025년 7월 5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2. 적격 사업 소득 공제
특정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S 법인, 신탁 및 부동산의 순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공제를 허용하는 섹션 199A에 따른 '적격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는 OBBBA에 의해 영구화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TJCA에 따라 2025년 이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OBBBA는 (i) 과세 대상 소득 한도 단계적 인상 기준을 개인의 경우 5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로, 공동 신고의 경우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상했으며, (ii) 모든 적격 거래 또는 사업체의 총 적격 사업 소득이 과세 연도에 최소 1천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물가 조정 최소 공제액 4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3. 연구 및 개발 비용
OBBBA는 국내 연구 개발(R&D) 비용을 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는 TCJA 요건을 삭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적격 국내 R&D 지출을 10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3년간 연평균 총수입이 3,10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이 변경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2022~2024년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여 이전에 상각한 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총 수입액이 3,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남은 미상각 국내 R&D 비용의 공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2025년부터 기존 5년 일정이 아닌 재량에 따라 1~2년에 걸쳐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취득하여 서비스에 투입된 적격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OBBBA에 따라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TCJA에 따라 예정되었던 단계적 감가상각이 사라집니다.
5. 직원 유지 크레딧
OBBBA는 2020년과 2021년 첫 두 분기에 대한 CARES 법에 따른 직원 고용 유지 세액공제(ERC) 청구에 대한 IRS 검토 및 감사 소멸시효를 소급 연장하며, 이는 OBBBA 시행 이전에 대부분 만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멸시효는 다음 중 가장 늦은 날짜로부터 6년으로 연장됩니다: (i) 최초 급여세 신고서 제출일, (ii) 섹션 6501(b)(2)에 따라 급여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또는 (iii) ER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가 제출된 날짜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6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연장으로 인해 특정 ERC 청구에 대한 IRS 감사가 늦어도 2030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IRS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세액 공제를 회수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에 2020년 급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2023년에 ERC 환급을 청구하는 비즈니스는 최소 2029년까지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BBBA는 섹션 6676을 개정하여 잘못된 ERC 환급에 대해 2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에너지/세금 공제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OBBBA는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를 개정하여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OBBBA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세액 공제와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ITC의 국내 콘텐츠 제조 제품 기준 변경, 섹션 45X 제조업 생산 세액 공제 개정, 연료 전지를 ITC 대상 자산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펀드 형성
1. 투자 펀드 효과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는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OBBBA는 투자 펀드와 그 스폰서에 대한 이월 이자, 관리 수수료 면제, 장기 자본 이득 또는 통과 법인 세금 공제에 대한 현재의 유리한 과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펀드 업계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세금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기회 지역 프로그램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에는 10년 단위의 인구조사 구역 지정, 새로운 구역 지정 기준, 투자자에 대한 연기 기간 및 기준 계산 변경, 새로운 30년 투자 기간 규정, 강화된 보고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
1. 리벤지 세금 없음
OBBBA에는 특정 '불공정한' 외국 세금을 부과한 외국에 보복하기 위해 이전에 제안된 섹션 899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식 소유권 제한의 하향 귀속
TCJA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을 미국인에게 '하향 귀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섹션 958(b)(4)를 폐지했습니다. TCJA는 특정 세금 계획 전략을 다루기 위해 섹션 958(b)(4)를 폐지했지만, 더 많은 회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외국 법인의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며, 새로운 섹션 951B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배 외국 법인(CFC) 및 미국 주주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의 하향 귀속을 금지하는 섹션 958(b)(4)가 복원됩니다. 섹션 958(b)(4)를 다시 적용하면 TCJA의 섹션 958(b)(4) 폐지의 의도된 대상이 아니었던 비남용적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CFC가 생성되고 불필요한 CFC 신고 요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섹션 951B
OBBBA는 섹션 951B를 신설하여 "외국 지배 CFC"의 "외국 지배 미국 주주"에 대한 CFC 포함 규정의 적용을 확대합니다. 섹션 951B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미국 주주와 관련된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서 미국인으로의 하향 귀속을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외국 법인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4. 관련 CFC에 대한 룩스루 규칙
OBBBA는 섹션 954(c)(6)에 명시된 관련 CFC에 대한 "룩스루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합니다. 룩스루 규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브파트 F 소득 계산을 위해 CFC가 관련 CFC에 지급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를 면제합니다.
5. GILTI(현재 "NCTI") 및 FDII(현재 "FDDEI") 규칙 관련 수정 사항
OBBBA는 "글로벌 무형 저과세 소득"(GILTI)을 "순 CFC 테스트 소득"(NCTI)으로, "해외 파생 무형 소득"(FDII)을 "해외 파생 공제 대상 소득"(FDDEI)으로 수정 및 명칭을 변경합니다. OBBBA는 특정 공제액을 줄이고 적격 사업 자산 투자(QBAI)에 대한 순 간주 유형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없애며 NCTI 포함에 대한 허용 외국 세금 공제액을 늘립니다. 그 결과, 외국 세금이 14%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NCTI에 대한 미국 세금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OBBBA는 특정 공제 항목을 축소하고 FDDEI 계산을 위한 QBAI를 폐지하여 적격 FDDEI에 14%의 세율을 효과적으로 적용합니다. GILTI 및 FDII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6. 특정 미국 주주에 대한 하위 파트 F 및 GILTI(현 NCTI) 소득 포함
현행법상, 해당 법인이 CFC인 연도의 마지막 날에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미국 주주만 총소득 하위 파트 F 소득 및 GILTI(현 NCTI)에 따른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외국 법인의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는 OBBBA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과세 연도 중 언제든지 CFC인 경우 해당 과세 연도 동안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각 미국 주주는 해당 법인의 하위 파트 F 소득에 대한 해당 주주의 비례 배분분을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7. 기본 최저한세(BEAT) 세율 변경 사항
현행법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BEAT 세율이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OBBBA는 BEAT 세율을 10.5%로 영구적으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우를 유지합니다.
면세 기관
OBBBA에 따른 면세 기관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금을 1.4%의 고정 소비세율에서 학교의 학생 수와 기부금 규모에 따른 공식을 사용하는 계층별 세율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특정 면세 기관이 지급하는 보상에 대한 소비세를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상위 5명의 직원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선 공제 규정의 일부 변경 사항은 자선 기부를 하는 개인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계획
2026년 1월 1일부터 연방 증여세, 상속세 및 세대 생략 양도세에 대한 면제 금액이 개인당 1,500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인상됩니다.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개인당 면제 금액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TCJA에 따른 인상액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면세액은 2025년의 남은 기간 동안 1,399만 달러로 유지됩니다.
2. 트럼프 계정
트럼프 계좌는 부모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성년 미국 시민권자의 이익을 위해 개설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수혜자의 트럼프 계좌에 연간 최대 $5,000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가족을 위해 최대 $2,500까지 트럼프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치금은 직원의 총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2028년에 출생한 각 미국 시민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트럼프 계좌에 1,000달러를 일회성 기부금으로 받게 되며, 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예금 한도인 연간 5,0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OBBBA는 고액 공제액 건강 보험 가입자가 사전 공제액 기준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영구화하여 가입자의 건강 저축 계좌(HSA) 납입 자격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OBBBA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 1차 진료 계약에 대한 새로운 사전 공제액 HSA 세이프 하버를 추가하고 부양가족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 한도를 높였습니다.
2. 송금 이체에 대한 소비세
OBBBA에서 새롭게 신설한 이 세금은 송금 송금 시 송금인이 납부하는 1%의 세금입니다. 송금 이체는 전자 자금 이체법 919(g)조에 따라 미국 내 개인이 외국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로 보내는 15달러 이상의 전자 이체로 정의됩니다. 송금인이 현금, 우편환, 자기앞수표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제공하는 송금에만 세금이 적용되며, 지정된 금융 기관의 계좌를 통해 입금되거나 미국에서 발행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섹션 참조는 1986년 개정된 미국 연방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