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는 때로 인원 감축(RIF)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직원 해고 및/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집니다. RIF를 진행하기 전에 고용주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정 결정은 평등 고용 기회(EEO) 및 기타 직원 해고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고려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선발 기준.해고 또는 계약 해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는가?예를 들어, 성과 평가, 직무 내용, 직위 폐지, 근속 연수/선임 순위가 포함되는가? 즉, 선발 결정에 대한 비차별적 사업상 사유는 무엇인가? 제안된 선발 결정을 뒷받침하는 동시 기록이 존재하는가? 노조가 조직된 근로자 집단에서, 해당 단체 협약이 해고 기준 및 절차를 규율하는가?
- 관리자 교육. 정리해고 또는 인력 감축(RIF)을 시행하기 전에, 선정 결정에 관여하는 관리자들은 평등고용기회(EEO)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결정은 차별적이지 않고 보복적이지 않은 사업적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 불균형적 영향 분석. 정리해고 규모에 따라, 법률 고문이 특권적·기밀 유지가 보장되는 불균형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제안된 선발이 특정 보호 대상 직원 집단(예: 인종, 연령, 성별, 장애 등 기준)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고려하십시오. 현재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차별적 영향력을 집행 우선순위로 삼지 않지만, 연방 및 주 법률상 차별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소송 사유이며, 직원들은 여전히 차별적 영향력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RIF 회의 및 스크립트.직원들과의 RIF 회의를 누가진행할 것인가? 해당 인원은 그러한 회의 진행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모범 사례는 확립된 RIF 스크립트를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 WARN법. 구조조정(RIF)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훈련 통지법(WAR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법(미니-WARN법)의 통지 의무를 유발하는가? 예를 들어, 해당 RIF가 WARN 법상 "대량 해고"에 해당하는가? 즉, 50명 이상의 직원(전체 인력의 최소 33% 이상)이 해고될 예정이며, 해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 60일 전 서면 해고 통지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가?
- 퇴직금 프로그램 및 면책 계약서. 회사 정책, 고용 계약서 및/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해고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이 직원들의 면책 계약서 서명을 대가로 제공됩니까? 그렇다면, 연방법(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 근로자 혜택 보호법)은 두 명 이상의 직원(예: 40세 이상 직원)에게 면책 계약서를 제공하는 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즉, 해당 직원들에게 면책 계약서 검토를 위한 45일의 기간과 서명 후 7일 이내에 서명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선정되지 않은 자에 관한 구체적인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합의서의 '부속서 A'로 지칭됨). 일부 주 법률 역시 면책 합의서에 대해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대 비자발적 인력감축 프로그램. 회사는 비자발적 인력감축을 시행하기 전에 자발적 퇴직 장려 프로그램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노조가 조직된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프로그램은 노조와의 의무적 교섭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 고용계약. 해당 직원들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본 문서에서 논의된 법적 요건 외에도, 회사는 퇴직금 및 통지 기간 요건과 같은 해고 관련 계약상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 재취업 지원 서비스.회사는 직원들이 다른 직장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 지원 서비스(일반적으로 퇴직 합의금의 일부로 제공됨)를 제공할 것인가?
RIF를 고려할 때 위 내용은 단지 몇 가지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모든 RIF는 고유한 문제점과 도전 과제를 지닙니다. 목표는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회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RIF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RIF를 고려 중이라면 노동 및 고용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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