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의 일부는 Law360 에 게재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12개의 새로운 연방 공공 복지 프로그램(아래 목록 참조)이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의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발표되었으나, 2025년 8월 13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하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해석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한 상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1996년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PRWORA)에서 "적격 외국인"이 아닌 비시민권자의 "연방 공공복지"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1 미국 노동부(DOL), 교육부(DOE), 농무부(USDA), 법무부(DOJ)에서도 유사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자격을 갖춘 외국인(qualified alien) 이란 미국에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시민권자 또는 특정 기타 범주(망명허가자, 난민 등)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체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개인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공고는 PRWORA에 따라 자격 미달 외국인(non-qualified alien)이 수혜 자격이 없는 연방 공공복지 프로그램으로 추가로 12개의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을 명시합니다:
- 제10편 가족 계획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
- 제4편-E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CSBG);
- 보건센터 프로그램;
- 약물 사용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블록 보조금;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보조금 프로그램;
- 인증된 지역사회 행동 건강 클리닉;
-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장애 치료, 예방 및 회복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 주관)
- 제4편-E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
- 제4편-E 친족 후견 지원 프로그램;
- 「보건 전문직 교육 및 훈련 지원」(보건복지부(HHS)의 기존 지침에서 연방 공공 복지 프로그램으로 규정됨) (보조금, 대출, 장학금, 지급금 및 대출 상환금 포함).
연방 공공복지의 범위와 PRWORA의 효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다
이 공고는 PRWORA(보호 및 재활법)에 따른 "연방 공공복지"에 대한 HHS(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명시하지만, 규정이나 법률은 아닙니다. 개정된 해석은 이미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 법원에 제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로퍼 브라이트 사건판결에 따라, 법원은 HHS와 같은 기관에 대한 유보적 태도 없이 PRWORA를 해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HHS의 입장 변화가 법원이 해당 법률을 바라보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불분명해졌다.2
본 고시에서 제시된 법적 해석은 연방 공공혜택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지만,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법원이 새로 식별된 12개 프로그램 중 일부만 PRWORA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본 고시는 주로 "연방 공공혜택"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새로운 연방 공공혜택 프로그램 식별의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향후 소송을 통해 PRWORA의 적용 범위가 다루어지고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확인된 연방 공공 복지 프로그램의 범위는 불분명하다
해당 공고는 특정 HHS 프로그램이 연방 공공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이 결론이 특정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는 "보건 센터 프로그램"이 연방 공공 복지 혜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30조에 따라 특정지역사회 보건 센터에 제공되는 연방 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고문은 HHS가 "건강센터 프로그램"에 제330조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승인받았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즉, "연방 인증 건강센터 유사기관")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사용 예방·치료·회복 서비스 블록 보조금과 같은 프로그램의 포함이 PRWORA 금지 조항을 보조금 수령 기관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모든 하위 수혜기관, 계약업체 및 위임 기관에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본 공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HHS의 "연방 공공복지" 해석에 부합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PRWORA에 따른 법정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사항은 본 공지사항에서 다루지 않으나 법률상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면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제한적 범위 메디케이드(응급 상황 전용);
-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전염병 증상(해당 증상이 전염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의 검사 및 치료를 위한 공중보건 지원;
- 법무장관이 적절한 연방 기관 및 부처와 협의한 후 단독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지원(예: 무료 급식소, 위기 상담 및 개입, 단기 보호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i)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i) 지원 제공 여부, 지원 금액 또는 지원 비용을 개별 수혜자의 소득이나 자원에 따라 조건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iii) 생명 또는 안전 보호에 필요한 것.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관리하는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지원 프로그램, 1949년 주택법 제5편[42 U.S.C. 1471 등]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 또는 제7편 제1926c조에 따른 모든 지원으로서, 해당 외국인이 1996년 8월 22일 현재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 연방 공공 복지 혜택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는 해당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거나 확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검증 활동이 불분명합니다
PRWORA에 따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아닌 비시민권자는 어떠한 연방 공공 복지 혜택도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3 또한 이 법은 법무장관이 보건복지부(HHS)와 협의한 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연방 공공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비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4 법무장관은 1997년임시 확인 지침을 발표했으나, 아직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공고문에는 실체적 검증 요건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정된 연방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자격 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영리 자선 단체에 대한 PRWORA 검증 요건의 법적 면제 조항이 존재하나, 보건복지부(HHS)는 해당 고시에서 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⁵ 향후 법무장관이 PRWORA에서 요구하는 검증 규정을 제정하는 등 연방 기관들이 이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고에는 더 많은 검진을 권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 국민은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행정부를 이끌도록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개인의 공공 혜택 접근이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외국인들이 우리의 공공복지 제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공공복지 제도가 불법 이민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국민의 뜻을 반영해 왔습니다.
- PRWORA 및 관련 규제 활동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개인의 이민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에는 그러한 확인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테이크아웃
보건복지부(HHS) 공고문은 다른 연방 기관들이 발간한 유사한 공고문과 함께, 특정 비시민권자들을 더 많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대 해석과 정부 기관의 공고 발간 권한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PRWORA(빈곤층 재활 및 기회 증진법)가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다뤄질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비자격 외국인(qualified aliens)이 아닌 비시민권자들이 새로 확인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 공공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또는 심사 요건에 관한 추가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연방 공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자격 검증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이나 그 방법에 관한 지침은 없으나, 해당 기관들은 이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폴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새 행정부의 PRWORA 적용 범위 확대 시도에 관한 법적 사건 및 발간물을 추적 중이며, 잠재적 영향 대상 기관 및 단체들이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신 정보를 파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전환을 형성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HHS)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8월 13일에 종료됩니다. 의견은여기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문서 작성자, 담당 관계 파트너, 또는 당사의료법 실무 그룹및의료·생명과학 부문에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8 U.S.C. § 1611(a).
[2]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No. 22-451 (2024년 6월 28일),Relentless, Inc. v. Department of Commerce, No. 22-1219와 함께,여기에서 확인 가능.
[3] 8 U.S.C. § 1611(a).
[4] 8 U.S.C. § 1642(a).
[5] 8 U.S.C. § 164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