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4081조(a)항에 따라[1], 연방비상관리청(FEMA)은 자체 보험(Write Your Own,WYO) 프로그램 하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국가홍수보험제도(NFIP) 보험증을 판매하도록 위임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44 C.F.R. § 62.23에 따라, WYO 보험사는 "자사 소유 재산 보험 사업 부문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홍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WYO 회사에는"[NFIP]에 참여하는 정식 인가된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험사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위험분담 조직, 지방정부 협회, 주(州) 하위 행정구역 협회, 주(州) 후원 지방자치단체 연맹, 공공기관 구조물 보장을 위한 기타 정부 간 위험분담 풀".
제62.23조는 또한 "와이오밍 회사 또는 기타 보험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재정 지원/보조금 계약'( 이하 '계약')이라는 제목의 표준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은 WYO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기준을 열거하며, 여기에는 WYO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비용 공제와 대리인 및 중개인 보상 요율이 포함됩니다(일반적으로 참조: 제4조: 손실 비용, 경비, 경비 환급 및 보험료 환급).
제62.23조에 따라, "매년 [협정]의 발효일 최소 6개월 전에 FEMA는 연방관보에 [협정] 가입 또는 재가입 조건을 공고하고 와이오밍 기업들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FEMA는 2025년 10월 1일 발효 예정인 2026 회계연도 FASA( 2026년 협정)를 발표하였다.[2] 2026년 협정은 2025 회계연도 협정( 2025년 협정)의 보상 조항에 다음과 같은 일부 수정을 포함한다:[3]
- "보험" 및 "중개인" 용어 명확화 (제4조 전반에 걸쳐): FEMA는 " 보험"이라는 용어를 "대리인"이라는 용어 앞에 삽입함으로써 일부 명확화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 및 홍수 보험을 판매하고 FEM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면허를 보유한 보험 전문가를 지칭할 때" 적용됩니다. [WYO]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면허를 보유한 보험 전문가를 지칭할 때 '대리인' 용어 앞에 '보험'을 삽입함으로써 일부 명확화 수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협정에서 언급된 다른 유형의 '대리인'(예: '재정 대리인', '고객 서비스 대리인', '직접 서비스 대리인')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제4조 A항 및 제4조 B항 2호에서 확인되는데, FEMA는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의 수수료가 WYO 회사의 책임이며, WYO 회사가 수수료로 보유하는 15%는 "대리인"과 "중개인"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제4조 E항 3.a호에서도 FEMA가 "중개인"을 추가하여 "42 U.S.C. § 4081(c)에 따라 중개인의 과실, 오류 또는 누락과 관련된 소송 방어 비용 및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WYO] 회사에 보상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P&C 산업 데이터 출처 변경 (제4조 B항 1호): FEMA는 "운영 및 관리 비용 계산 목적으로 재산/상해 보험 산업 데이터 수집 출처를 A.M. Best에서 미국보험감독관협회(NAIC)로 변경"합니다. 이는 "A.M. Best의 데이터가 NAIC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를 통해 FEMA가 1차 출처에서 직접 수집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응답 및/또는 제거 실패에 대한 보상 불가 관련 명확화(제IV.E.3.g-h조): FEMA는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 및 지급 제한에 두 가지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FEMA가 [WYO] 회사가 소송에서 불이행 판결을 받거나, 주 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적시에 이송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사가 소송 방어를 위해 받은 배상금, 판결금 및 비용을 보상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된 두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WYO] 회사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아 불출석 판결이 선고된 경우; 또는 나. [WYO] 회사가 주 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적시에 이송하지 못한 경우."
상기 내용은 제4조(손실 비용, 경비, 경비 환급 및 보험료 환급을 규율함)에 대한 변경 사항만을 요약한 것이며, 2026년 협정에 적용되는 모든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의 종합 목록은 2026년 협정 및/또는 본 업데이트 각주에 제공된 링크된 변경점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42 U.S.C. § 4081(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계약 체결. 이 하위 장에 따른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관은 보험사 또는 기타 보험자,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 보험 조정 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합의된 조건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 계약, 협정 또는 기타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계약, 협정 또는 약정에는 본 법 제4018조에 따라 규정된 요율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한 운영 비용 및 수당 지급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출처: https://agents.floodsmart.gov/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2025-07/FY-2026-financial-assistance-subsidy-arrangement.pdf
[3] 2026년 FASA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을 돕기 위해 2025년 FASA 대비 2026년 FASA의 변경 사항을 표시한 레드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https://www.foley.com/wp-content/uploads/2025/08/Redline-FY-2025-financial-assistance-subsidy-arrangement-and-FY-2026-financial-assistance-subsidy-arrangement-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