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7일, 백악관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정한 금융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융 기관이 위험 기반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평판, 정치, 종교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은행 결정을 내리는 불공정 차별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1] 특히 이 행정 명령은 "은행, 저축 협회, 신용 조합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치화되거나 불법적인 디뱅킹"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은 보험사를 해당 문구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며, 보험 적용 범위 및 등급 결정의 불공정 차별을 포함한 불공정 보험 거래 관행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규제 기능으로서 행정명령의 적용을 금지하는 맥캐런-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범위를 보험 사업까지 확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 의회는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을 제안했으며, 최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가 정치화된 디뱅킹으로 해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지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원칙에 기반한 법안( 테네시 디뱅킹법)을 제정했으며[2] 테네시 디뱅킹법은 보험업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3]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주에서도 테네시의 접근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정된 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테네시 은행업법에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 비보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ii) 유사한 기준만으로 보험 적용 범위 또는 등급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법.
테네시 은행법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은행 업무 금지 조항은 테네시 법령 제45-1-128조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테네시 법령의 은행 및 금융 기관 제목에 "잠재 고객 분석을 위한 허용 가능한 위험 요소, 차별적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5-1-128(c)항은 금융 서비스 취소 또는 거부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근거의 목록을 작성합니다(아래에서 직접 발췌). 이 금지 조항은 모든 '금융 기관'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 또는 전국 은행, 저축 및 대출 협회, 저축은행, 신용 조합, 산업 대출 및 중고품 회사 또는 자산이 1,000억 달러($100,000,000) 이상인 모기지 대출기관".
(c) 금융기관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 또는 취소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약관 또는 조건에 있어서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 해당 사용자의 정치적 의견, 발언 또는 소속 단체;
(2)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자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 행사 또는 종교적 소속;
(3) 정량적이고 공정한 위험 기반 기준이 아닌 경우 해당 개인의 사업 부문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소; 또는
(4)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소셜 신용 점수를 고려하는 평가, 점수 매기기, 분석, 표 작성 또는 조치의 사용:
(A) 해당 사용자의 정치적 의견, 발언 또는 소속 단체;
(B)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자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 행사 또는 종교적 소속;
(C) 해당 사용자의 합법적인 총기 소유권;
(D) 총기 또는 탄약의 합법적인 제조, 유통, 판매, 구매 또는 사용에 관여하는 경우;
(E)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목재, 광업 또는 농업의 탐사, 생산, 활용, 운송,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
(F) 불법 이민, 마약 밀매 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주 또는 연방 정부를 지원하는 경우;
(G) 이 하위 섹션 (c)에 기술된 사람과의 관계, 조장, 고용, 지원, 사업 관계, 대변 또는 옹호; 또는
(H) 해당 개인이 해당 주 또는 연방법을 준수하는 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거나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 배출 기준, 벤치마크, 요건 또는 공개를 포함한 환경 기준;
(ii) 환경 또는 사회 정의를 포함한 사회 거버넌스 표준, 벤치마크 또는 요구 사항;
(iii) 기업 이사회 또는 회사 고용 구성 기준, 벤치마크, 요건 또는 제21장 4조에 따라 보호되는 특성에 기반한 공개, 또는
(iv) 다양성, 형평성 또는 포용성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정의 프로그램에 직원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정책 또는 절차.
테네시 은행법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보험 금지 조항은 테네시 법령 56-8-114조를 제정하여 보험 제목의 불공정 경쟁 및 불공정 또는 기만적 관행 장에 "현재 또는 잠재 고객을 위한 보험사의 금지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조항은 바로 아래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구조는 위에서 인용한 은행권의 금지 기준 목록과 유사하지만, 특정 기준 중 상당수가 제외되어있습니다, 총기 소유 또는 제조, 이민 문제 지원, 정치 단체 지지,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환경, 사회, 이사회 구성 준수 기준 미충족)[4] 오히려 보험 금지 조항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 발언 또는 소속,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보험사는 각 현재 또는 잠재 고객에게 고유한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실 경험과 관련된 건전한 언더라이팅 및 계리 원칙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b)항에 설명된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위 섹션 (a)는 종교적 목적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현재 또는 장래 고객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 행사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b) (a)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오로지 개인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요율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1) 해당 사용자의 정치적 의견, 연설 또는 소속 단체, 또는
(2) 해당 사용자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 운동 또는 종교적 소속.
(c) 이 섹션의 위반은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 규정된 구제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보험 금지 규정은 테네시주의 보험 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목록을 포함하는 테네시 법 제56-8-104조에 새로운 하위 섹션 23을 추가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보험 규제 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하위 섹션 23에는 "§ 56-8-114 위반"(위에서 발췌한 보험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디뱅킹에 관한 행정명령이 보험 보장 및 등급 결정에 대해 유사한 금지를 제안하는 주 기반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러한 법률이 보험사의 현재 규정 준수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테네시 디뱅킹법이 이러한 주 기반 노력의 템플릿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행정 명령 및 팩트 시트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8/guaranteeing-fair-banking-for-all-americans/;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8/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guarantees-fair-banking-for-all-americans/
[2] 2024 테네시 법 Pub. Ch. 746 (H.B. 2100).
[3] T. C. A. § 56-8-104(23) 참조 , T. C. A. § 56-8-114.
[4] 은행법과 보험법의 관련 조항 간 금지 기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링크된 레드라인을 참조하세요: https://www.foley.com/wp-content/uploads/2025/08/Redline-of-TN-Banking-vs-Insuran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