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의 원격 의료 정책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기술 및 임상 진료의 발전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변경안을 포함한 CY 2026 메디케어 의사 수수료 일정(PFS) 제안 규칙 (이하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12일 오후 11시 59분(한국 시간 기준)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CMS의 요약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제안된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
A.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 및 검토 프로세스 간소화
현재 CMS는 메디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 (대면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원격 의료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명시하는 목록)을 변경하기 위해 5단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 메디케어 PFS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서비스가 메디케어의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특별 지불 규정(42 U.S.C. § 1395m(m)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의 HCPCS 코드를 검토하여 서비스의 각 구성요소가 42 C.F.R. § 410.78(a)(3)에 정의된 '대화형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서비스가 이미 영구적인 원격 의료 보험 적용을 위해 승인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CMS는 규칙 제안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에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추가하는 데 필요한 임상 증거가 얼마나 필요한지 불분명하며, 신규 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추가를 뒷받침할 관련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CMS는 현재의 5단계 절차가 의사와 실무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상의사들은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MS는 4단계와 5단계를 없애고 '임시' 또는 '영구' 명칭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CMS는 현재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향후 추가될 모든 서비스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MS는 내부 검토 또는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따라 목록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CMS는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에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모든 임상 시나리오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의사 또는 실무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사례별로 적절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B. 원격 의료 코드의 추가 및 삭제 제안 사항
CMS는 2026 회계연도 메디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원격 의료 E/M 서비스(98000-98015)입니다. CMS는 이러한 서비스는 대면으로 제공될 경우 Medicare PFS에 따라 별도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 절차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MS는 메디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에 다음 코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G0473 - 비만에 대한 그룹 행동 상담
- G0545 - 전염병 애드온
- 90849 - 다가족 그룹 심리 치료
- 92622 및 92623 - 청각 오서인 통합 사운드 프로세서
CMS는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 비용은 이미 E/M 방문과 같은 기존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G0136 - 건강 위험 평가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C. 원격 의료 방문에 대한 빈도 제한 제거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 이전에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복잡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의사와 의료진이 원격 의료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빈도를 제한했습니다. 여기에는 빈도 제한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후 3일에 한 번씩 입원 환자를 방문합니다.
- 이후 14일마다 한 번씩 요양 시설을 방문합니다.
- 하루에 한 번 중환자 치료 상담 서비스.
COVID-19 PHE 기간 동안 CMS는 환자가 원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빈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2023년 5월에 COVID-19 PHE가 종료되면서 기술적으로는 빈도 제한이 재개되었지만, CMS는 시행 재량권을 행사하여 2023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빈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CMS는 주파수 제한을 다시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제 CMS는 다음 코드에 대한 빈도 제한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 후속 입원 환자 방문: 99231, 99232, 99233
- 후속 요양 시설 방문: 99307, 99308, 99309, 99310
- 중환자 치료 상담 서비스: G0508, G0509
CMS의 청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제한을 충족할 만큼 자주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S는 의사와 개업의가 환자의 선택, 안전, 임상 상황의 균형을 고려하여 원격 의료가 임상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MS는 의사와 실무자에게 빈도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원격 의료를 통한 서비스가 항상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D. 영구적인 오디오-비디오 직접 감독
CMS는 진단 검사 및 사고 대응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메디케어 파트 B 서비스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인의 세 가지 감독 수준(일반, 직접 또는 개인 감독) 중 하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감독이란 감독하는 의사가 진료실에 물리적으로 상주하고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OVID-19 PHE 기간 동안 CMS는 양방향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즉각적인 가용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더 복잡하거나 강도 높은 시술과 관련된 환자 안전 위험이 높기 때문에 42 C.F.R. § 410.26에 설명된 모든 서비스(글로벌 수술 지표가 010 또는 090인 서비스 제외)에 대해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통한 가상 입회를 포함하는 직접 감독을 영구적으로 허용할 것을 CMS는 제안하고 있습니다(오디오 전용 제외). 이 정책은 심장, 폐 및 집중 심장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여 42 C.F.R. § 410.32에 따른 해당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CMS는 가상 감독이 모든 서비스나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의사와 실무자가 각 사례에 적합한 감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 ADHD 디지털 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
CMS는 임상의가 감독하는 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며 검증된 효과 측정법을 사용하는 등 특별 통제 사항을 충족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에 대한 특정 FDA 승인 디지털 치료 기기를 포함하도록 디지털 정신 건강 치료(DMHT) 코드 G0552, G0553 및 G0554에 대한 지불 확대를 제안합니다. CMS는 기술과 DMHT 치료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G0552가 적용되는 기기에 대한 국가별 가격을 책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G0552에 대한 지불은 해당 메디케어 관리 계약자에 의해 계속 결정될 것입니다. CMS는 또한 위장 질환, 수면 장애 및 섬유근육통 치료용 기기에 대한 코딩 및 지불 정책을 수립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F. 새로운 원격 모니터링(RPM/RTM) 적용 범위
CMS는 한 달에 10~19분의 관리 시간을 포함하는 원격 생리적 모니터링(RPM) 및 원격 치료 모니터링(RTM)에 대한 새로운 코드와 30일당 2~15일 동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 공급 코드를 제안합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및 원격 치료 모니터링(RTM)' 문서를 읽어보세요:CMS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G. 출발지 시설 수수료 환급 증가
CMS는 2026 회계연도에 원격 의료 시작 사이트 시설 수수료 지불(Q3014)을 $31.01에서 $31.8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규칙에 포함되지 않음
제안된 규칙에서 눈에 띄는 누락 사항 중 하나는 원거리 진료소가 자택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택 주소 대신 현재 등록된 진료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연성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CMS는 제안된 규칙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격 의료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는 CMS에 이러한 유연성을 명시적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영구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여 제안된 규정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2025년 9월 12일 오후 11시 59분(한국 시간 기준)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여기에서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일반 또는 속달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우편: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주의: CMS-1832-P, P.O. Box 8016, 볼티모어, MD 21244-8016
- 익일 특급 우편: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주의: CMS-1832-P, Mail Stop C4-26-05,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D 21244-1850
첨부 파일을 포함한 모든 서신에는 "CMS-1832-P"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
제안된 규칙은 원격 의료 서비스 목록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감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며,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빈도 제한을 제거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 및 환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DTx 및 RPM/RTM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메디케어의 원격 의료 프레임워크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CMS가 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방식을 결정할 때 의사와 실무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더 많은 서비스가 원격 의료를 통해 안전하게 제공되고 메디케어 PFS에 따라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칙의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법정 메디케어 원격 의료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제한을 면제하고 수혜자의 자택을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적격 시작 장소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정 원격 의료 유연성은 추가 입법 조치 없이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유연성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도록 의회에 계속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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