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관 내 리더십 및 기타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CPSC" 또는 "위원회")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대량 수입을 촉진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초점을 유지해 왔습니다.1 2024년 7월 29일과 2025년 1월 16일, CPSC는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상 "유통업체"로 분류하는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이 우선순위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라 CPSC는 아마존이 자사 FBA(Fulfilled by Amazon)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위험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5년 3월, 아마존은 메릴랜드 지방 미국 지방법원에 CP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합헌성과 적용 범위를 모두 문제 삼고 있다.
이 소송은 흥미로운 시기에 제기되었다. 대법원이 최근 체브론 유보 원칙을포기하고 하급 법원에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CPSC 위원장 및 기타 독립 연방 기관장들에게 역사적으로 부여되어 온'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 보호 조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행 조치들이 아마존의 CPSC 상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사태가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아마존에 대한 소송
- 아마존 풀필먼트 프로그램 및 CPSA 하의 유통업체 지위
아마존의 소송은CPSC(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2021년 행정 조치에서 비롯되었으며, 위원회는 아마존의 FBA(Fulfilled by Amazon)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마존이 CPSA(소비자제품안전법)상 "유통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PSA 제15조에 따르면,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 . ;
- 위원회가 시행하는 그 밖의 규칙, 규정, 기준 또는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결함이 있어 상당한 제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 ; 또는
-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부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2, 3
사업자가 "고의로"4 제15조의 보고 요건을 위반할 경우, CPSA는 고의적 위반 건당 최대 12만 달러, 일련의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1,715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민사 벌금을 부과합니다.5 재정적 제재외에도 , 기업은 CPSC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을 받게 되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해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2000년대 초 설립 이후 FBA 프로그램과 관련해 CPSA 제3조(b)항에 명시된 '제3자 물류 제공자' 면제 조항을 주장해왔다. 이 면제 조항은 원래 UPS나 FedEx 같은 운송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수령, 보관 또는 운송만 하는 업체를 제15조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한다. 역사적으로 아마존은 FBA 프로그램이 유사한 물류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독립적인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는 동시에 보관, 포장, 배송을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에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는 FBA 프로그램을 UPS의 글로벌 배송 네트워크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4년 CPSC는 왜 이에 동의하지 않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B. 아마존 풀필먼트 프로그램 및 CPSA 하의 유통업체 지위
2024년 7월 행정 조치에 관한결정 및 명령에서 위원회는 아마존이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상 유통업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6 위원회는 아마존의 역할이 단순한 보관 및 배송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아마존이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다:
- 창고에 보관된 제품들;
- 관리된 제품 목록 및 주문 처리 프로세스;
- 고객 결제금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 업무를 관리했으며;
- 거래 전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기술 도구 및 물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운영 통제는 아마존이 단순히 거래를 호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유통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상업에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기업이 CPSA(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유통업체" 범주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관점에서 아마존을 유통업체로 지정한 것은 이제 아마존이 자사 FBA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위험하거나 규정 미준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유통업체로서 아마존은 위험 제품을 CPSC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문제를 알리며, 리콜 발령 및 환불, 수리, 교환 등의 구제책 제공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C. 아마존의 매력
2025년 3월, 아마존은 CPSC 집행 조치 당시 제기했던 동일한 주장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첫째, 아마존은 CPSC의 CPSA 해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관의 리콜 명령이 "제3자가 제조, 소유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이러한 행위가 CPSA의 법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둘째, 아마존은 CPSC가 추가 리콜 및 통보를 감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구매자들에게 연락하여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위원회가 또 다른 통보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자의적입니다. 셋째, 아마존은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결정 및 명령을 승인하기로 표결한 다섯 명의 위원들이 동일한 절차에서 "판사, 배심원, 검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아마존에게 공정한 재판부를 박탈했기 때문에 해당 결정 및 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에 따라, 법원은 공식적인 기관 조치를 취할 때 모호한 법률 조항에 대한 기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따를 것을 요구받았습니다.7 그 결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마존의 FBA 프로그램과 관련된 CPSC의 결정 및 명령과 같은 기관의 조치를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대법원이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 사건에서 체브론 원칙을 뒤집으면서 이 판도가 바뀌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관 조치를 심사하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모호한 경우에도 "법률 조항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8 체브론 유보 원칙이사라짐에 따라 CPSC의 결정 및 명령서—특히 CPSC가 애초에 그러한 결정 및 명령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더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규제 변화의 순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수년간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아마존이 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최근 대법원이 체브론 유보 원칙을폐기하고 하급 법원에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CPSC 위원장 및 기타 독립 연방 기관장들에게 역사적으로 부여된'정당한 사유' 보호 조항에 도전함에 따라, 이러한 병행 조치가 아마존의 CPSC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 CPSC는 2025년 10월 1일 아마존 소송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권한을 방어해야 하는 약식판결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하겠지만, 전체적인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CPSC는 대중 보호라는 핵심 사명에 부합하는 강력한 집행 노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행정 명령 및 지침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CPSC의 지도부 및 기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여전히 매우 활발히 활동 중이며, 최근아마존에서 독점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록적인 주간"의 집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Foley & Lardner의소비자 제품 팀은이러한 사항 및 기타 CPSC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이 귀사의 CPSC와의 상호작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더글러스 지악 위원과 피터 펠드먼 위원장의 2025 회계연도 운영 계획 관련 성명 참조: "이번 계획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은 지난 1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국은 일관된 단속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2 15 U.S.C. § 2064(b).
3 "중대한 제품 위험"은 "(결함의 패턴, 유통된 결함 제품의 수, 위험의 심각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대중에게 중대한 상해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결함"으로 추가 정의된다. 15 U.S.C. § 2064(a)(2).
4 CPSIA는 "고의로"를 "실제 지식" 또는 "해당 상황에서 행동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얻을 수 있는 지식 포함)"으로 정의한다. 15 U.S.C. § 2064(b).
5 15 U.S.C. § 2068; 민사 벌금; 조정된 최대 금액에 관한 공고,86Fed. Reg. 68244 (2021년 12월 1일) (참조: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12-01/pdf/2021-26082.pdf)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사 벌금 최대 금액 조정).
6 아마존 사건, CPSC 사건번호 21-2 (2024년 7월 29일) 26면.
7 467 U.S. 837 (1984).
8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 사건, 사건번호 22-451 (2024년 6월 28일), 릴렌틀리스, Inc. 대 상무부 사건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