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의 대표적인 반독점 및 경쟁 정책인 행정명령 14036호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철회했습니다. 이전 고객 알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 7월에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경업 금지 조항, 수리권, 수수료 투명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시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70개 이상의 기관에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의 폐지는 하향식 경쟁 정책에서 보다 전통적인 사례별 법 집행 접근 방식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독점 금지 조항 폐지에 대한 개요와 향후 독점 금지 규정 준수 및 합병 규제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쟁에 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 명령
2021년 7월 9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1403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경제 통합에 대한 "연방 정부의 무대책"을 언급하면서 여러 연방 기관이 이러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2개의 이니셔티브를 마련했으며, 특히 농업, IT, 제약 및 의료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해 "백악관 경쟁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 합병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당시의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업 금지 조항의 부당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칙 제정을 촉구합니다;
- 보건복지부(HHS)에 '처방약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 미국 교통부(DOT)에 수하물 배송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 항공사가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약화된 '망 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 다양한 연방 기관이 장비 구매자가 장비 제조업체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 내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들은 행정명령이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인식되는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비평가들은 행정명령이 불확실한 법적 권한에 대한 정부의 사전 처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명령이 혜택을 받으려는 선거구의 결과를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는 각 기관의 시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C와 법무부는 2023년에 더 엄격한 합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24년에는 당론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 경업 금지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된 바와 같이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두 연방법원은 FTC의 경업 금지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텍사스 법원은 경업 금지 규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소
2025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36호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FTC와 법무부는 모두 행정명령의 철회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은 행정명령이 "하향식 경쟁 규제를 장려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과도한 적대감에 대한 결함이 있는 철학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반독점 부서를 이끄는 게일 슬레이터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의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부담스러운 접근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규제 당국과 관료가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에서 미국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 우선 반독점"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
2023년 FTC와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과 2024년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HSR 양식과 같은 특정 바이든 시대의 반독점 이니셔티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철회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또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의 지속적인 사용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14036호의 취소는 다음을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의 연방 경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방향 전환을 반영합니다:
- 특정 바이든 규제 안건 항목의 우선순위 지정 해제. 행정명령 14036에 따라 요구되는 바이든 시대의 이니셔티브 중 적어도 일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7일 FTC는 FTC의 경업 금지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FTC의 항소를 중지하는 동의를 제출했으며, 퍼거슨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 규칙을 계속 방어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전통적인 집행 방식으로 돌아가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법무부와 FTC는 규칙 제정 및 기타 사전 조치를 통해 특정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법령에 따른 전통적인 사례별 반독점법 집행 접근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DEI 활동과 특정 정치적 관점에 대한 차별을 둘러싼 조직적 혐의 조사를 포함하여 행정부의 특정 관심 분야에 반독점법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기업결합 규제 집행의 유연성 향상. 법무부와 FTC는 논란이 없는 거래에 대해 HSR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허용하는 관행을 복원했으며, 소송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기보다는 표적 동의 명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분야별 규제 완화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연방 기관장에게 경쟁 장벽을 조성하는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보고하여 폐지 또는 수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14267호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14036호를 폐지한 당일, 그는 상업 공간 활동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정 산업에서 연방 정부의 조직적인 압력을 줄일 수 있지만, 특히 사례별 조사가 필요한 합병 및 행위의 경우 전통적인 반독점 심사 절차에서 여전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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