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은 미심사 특허 출원의 적체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간소화된 청구항 세트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렴한 청원 수수료로 신속한 심사를 약속하는 매력적인 참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12개월 동안 또는 유틸리티 신청을 심사하는 각 기술 센터에 "최소 약 2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또는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청구 세트 파일럿 프로그램 요건
잘 아는 이해관계자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간소화된" 클레임 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를 수정하여 충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입니다. 다른 요건은 연방관보 공지의 게시일인 2025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이미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에는 실제 제출 날짜 이전 2025년 10월 27일
- 신청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비계속35 U.S.C. § 111(a)에 따라 제출된 유틸리티 출원(계속, 분할, CIP 및 국가 단계 출원은 신청할 필요가 없음)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아직 심사관에게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독립 클레임이 하나만 포함되거나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총 클레임은 최대 10개, 종속 클레임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종속 클레임은 연방관보 고시에 명시된 특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공개 요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세 개 이상의 세 개 이상의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특별 신청 청원서"(새로운 USPTO 양식 사용)를 제출하고 37 C.F.R. § 1.17(h)의 청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150 에 불과합니다. 청원서는 심사관의 조치(예: 본안 소송 또는 제한 요건에 대한 사무소 조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가 이미 특정 심사관에게 접수된 경우 USPTO는 ... 일반적으로 청원을 기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소화된 파일럿 프로그램 신청서 검토
연방관보 고시에 설명된 대로, 간소화된 청구 세트 시범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서는 첫 번째 사무처 조치가 발행될 때까지만 "특별"(신속)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간소화된 청구 세트" 요건은 심사 과정 내내 유효합니다.
연방 관보 고지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심사 중인 청구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심사 계류 및 심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USPTO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지에는 "심사 품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참가자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