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제9순회 항소법원의 SB 261 시행 유예 명령에 따라 상원 법안(SB) 261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SB 261은 해당 기업들이 2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CARB는 또한 최근 범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SB 253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했습니다.
주요 내용
-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 진행 중 집행 유예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SB 261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2026년 1월 9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가 해결된 후 새로운 보고 기한을 포함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 제출을 위한 SB 261 서류 접수 창구가 현재 열려 있으며, 2026년 7월 1일까지 계속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 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할 때, CARB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와 캘리포니아 내 매출을 평가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재산 또는 급여 비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SB 253 범위 1 및 2 배출량 보고의 초기 마감일을 2026년 8월 10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SB 261 시행 안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최근 명령에 따라 SB 261 시행이 항소 기간 동안 유예됨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 법정 기한까지 보고서를 게시 및 제출하지 못한 대상 기관에 대해 CARB는 [SB 261]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1 해당 사건은 2026년 1월 9일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ARB는 "항소가 해결된 후 적절한 경우 보고 대체 일정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 261 공개 기록부
집행 권고안 외에도 CARB는 대상 기관들이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접수하기 위한 공개 기록을 열었습니다.2 SB 261에 따라 대상 기관은 CARB 서류함에 사본을 업로드하는 것 외에도 자체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CARB 서류함은 2026년 7월 1일까지 개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관한 안내
CARB의 11월 18일 워크숍에 이어 사건 접수 개시 및 집행 안내가 이어집니다3 당시 기관은 SB 261(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보고와 관련된 SB 253 포함)의 계획된 시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워크숍에서 CARB는 주요 적용 기준인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수행"의 범위를 좁혀 캘리포니아 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 Code)의 유사한 정의 중 일부만 포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캘리포니아에 설립되거나 상업적 본사를 둔 경우, 또는 (2) 해당 보고 연도(여기서는 2025년)에 캘리포니아 내 매출액이 약 76만 달러(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는 CARB가 완전한 정의(즉, 주 내에 일정 금액의 부동산 및 동산을 보유한 법인 또는 주 내에서 일정 규모의 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를 포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워크숍을 바탕으로 CARB는 SB 261 및 SB 253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후 공개 법률의 목적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기준에 캘리포니아 내 재산 및 급여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SB 253 시행 지침
CARB는 11월 워크숍에서 SB 253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기업들이 매년 범위 1 및 범위 2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범위 3 연간 공개는 2027년부터 의무화됩니다.
CARB는 초기 보고 마감일을 2026년 8월 10일로 제안할 예정이며, 2027년 보고 마감일을 설정하기 위해 내년 추가 규정 제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CARB 직원은 첫 번째 보고 마감일 준수를 위해 기관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관들은 기존 보고서에서 확보한 범위 1 및 2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으나, CARB의 2024년 12월 5일 시행 통지 시점까지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향후 수집 계획도 없는 기관의 경우4 해당 기관은 2026년에 범위 1 및 범위 2 보고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2024년 12월 시행 통지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회사 공식 서식지에 작성된 진술서를 CARB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ARB는 2026년 SB 253 최초 보고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실용적 전략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SB 261 및 SB 253 법안의 준수 의무와 관련해, 보고 기한 및 제출해야 할 내용의 실질적 측면 모두에 대한 적용 대상 기관들의 우려를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기관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보고 일정을 추적하고, 최소한의 준수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SB 261, SB 253 또는 CARB의 최근 발표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귀하의 Foley & Lardner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집행 권고, 기후 관련 금융 위험 보고 (SB 261), 2025년 12월 1일,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2025-12/Dec%201%20SB%20261%20Enforcement%20Advisory.pdf; 참조 Foley & Lardner, 제9순회항소법원, 항소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기후 공개법 SB 261 시행 유예, 2025년 11월 20일, https://www.foley.com/p/102lvh4/ninth-circuit-stays-enforcement-of-california-climate-disclosure-law-sb-261-pendi/.
[2]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위험 보고서 (SB 261) 사건 기록, 마지막 접속일 2025년 12월 2일, https://ww2.arb.ca.gov/public-comments/climate-related-financial-risk-reports-sb-261-docket.
[3]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SB 253/261/219 공개 워크숍: 캘리포니아 기업 온실가스 보고 및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시 프로그램 현황 업데이트, 2025년 11월 18일,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classic/SB%20253%20261%20Nov%20Workshop%20slides_v2.pdf.
[4]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집행 통지서, 2024년 12월 5일,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2024-12/The%20Climate%20Corporate%20Data%20Accountability%20Act%20Enforcement%20Notice%20Dec%202024.pdf.